양평군, 위장이혼·은닉재산 추적…체납액 끝까지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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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위장이혼·은닉재산 추적…체납액 끝까지 징수
  • 김동환 기자
  • 승인 2020.02.16 1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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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액 징수 전담 임기제 공무원, 고액ㆍ상습체납자 가택수색 등 징수활동 시작

[매일일보 김동환 기자] 양평군이 위장이혼, 은닉재산 추적등 고액·상습체납자의 체납액을 끝까지 추적하는 징수활동에 돌입했다. 

양평군은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체납액 징수를 전담하는 임기제 공무원 2명을 채용해 강한 압박으로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2주 동안 가택수색, 동산압류,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현재까지 체납자 8명의 실거주지 가택수색을 실시, 동산 52건을 압류했다. 징수한 체납액만 9400만원에 이른다.  

체납액을 징수 사례를 보면 법인 체납액애 대해 과점주주 실거주지를 추적, 강하게 저항하는 체납자의 동산압류를 위해 경찰관 입회하에 수색을 진행해 체납액 1600만원을 징수했다.

또한, 납부의사가 전혀 없는 체납액 징수를 위해 새벽에 거주지로 찾아가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 징수한 사례도 있다.

구영순 세무과장은 “신규 채용된 임기제 공무원은 타기관에서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를 추적해 징수하던 우수한 인력으로 앞으로 양평군 체납액을 징수하는데 일조할 것“이라며, “임기제 공무원과 징수팀 전원이 협력해 체납액 징수효과가 전년대비 10% 이상 상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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