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논이모작 직불금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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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논이모작 직불금 접수
  • 김진홍 기자
  • 승인 2020.02.15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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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김진홍 기자] 금산군은 밭작물 재배 농가의 소득안정과 주요 밭작물 자급율 제고를 위해 오는 3월 13일까지 논이모작 직불금 신청을 접수받는다.

금산군청

올해 현행 밭농업직불제가 공익직불제로 개편됨에 따라 선택형공익직불로 포함되는 논이모작 직불제를 구분해 신청‧접수 받는다.

지원대상은 농업경영체 등록자 중 밭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이다. 지급대상 농지는 쌀소득보전고정직급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나 98년 이후 조성돼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급요건을 갖춘 농지로 전년도 10월부터 해당연도 6월까지 밭농업에 이용되는 논이다. 단, 전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000㎡ 미만인 경우 등은 지급대상 제외자다.

지급단가는 1ha 당 50만 원이며 지급한도액은 농업인은 30ha, 농업법인은 50ha, 들녘경영체 운영범인은 400ha로 지급요건 검증을 진행한 후 지급대상자 확정 및 직불금 지급이 진행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자격기준에 해당되는 농업인은 직불금 신청을 하길 바란다”며 “업무추진 여건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다.”고 말했다.

대전·세종·충청=김진홍 기자 yjk1944@ham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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