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강도 PF규제, 증권사 넘어 P2P까지 옥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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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강도 PF규제, 증권사 넘어 P2P까지 옥죈다
  • 홍석경 기자
  • 승인 2020.02.1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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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P2P법 시행령 제정안’ 시작으로 부동산대출 제한
업계, “디폴트 우려 낮지만…PF 사업 위축 불가피"

[매일일보 홍석경 기자]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개발 시장으로 확장되면서 증권사를 포함해 P2P업체, 캐피탈사도 영향권 안에 들게 됐다.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현재 시행 예고중인 부동산 규제는 올해 8월 시행되는 ‘P2P법 시행령 제정안’과 내년부터 적용되는 ‘PF 채무보증 한도 제한’ 등이다. 이들 법령은 증권사나 P2P업체의 부동산 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당장 올해 8월부터는 P2P업체의 부동산 관련 대출 한도가 ‘전체 대출 자산의 7% 이내’, ‘70억원 이하’ 낮아진다. P2P금융업체에서 모인 자금이 위험도가 높은 부동산 개발사업에 쏠리는 현상을 막으려는 조치다. 그간 일부 P2P업체에서 개인투자자가 손실을 보는 사례는 주로 쇼핑·물류센터나 중소형 빌딩을 짓는 부동산 개발사업에서 나왔다. 2019년 말 기준 P2P금융업체 239곳(등록 기준)의 대출 잔액은 2조3800억원으로, 이 가운데 부동산 관련 대출 비중은 66%다.

여신전문금융사도 40%까지(부동산 20%) 투자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P2P업체가 직접 P2P대출채권에 투자하거나, 금융사도 대출채권을 매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증권사에 대해서도 부동산 PF채무보증 한도를 자기자본의 100%로 설정하는 내용의 규제를 2021년 7월부터 도입키로 했다. 영업용순자본비율(NCR)에 반영하는 신용위험액 산정시 적용하는 위험비율도 12%에서 18%로 높이기로 했다. 이전에는 채무보증 한도 규제가 존재하지 않았다.

정부 고강도 PF 규제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부동산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해석된다. 지난해 6월 말 기준으로 전 금융권의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71조8000억원으로 집계되고 있다. 2013년 말 이후 연평균 11.6% 늘었다. 특히 증권사의 경우 2013년 말부터 지난 6월까지 약 5년 6개월 만에 2조원에서 4조9000억원으로 부동산 PF 대출 잔액이 불어났다. 증권사의 PF는 채무보증 중심에서 직접 대출로도 확장했다. 같은 기간 여신전문회사의 대출 잔액도 2조6000억원에서 9조2000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PF사업의 경우 통상 증권사가 선순위 채권자로 참여하고 P2P업체나 캐피탈사가 중순위, 후순위 채권자로 구성된다. 주거용 아파트를 포함해 상업용 부동산 등 대규모 자금 조달이 요구되는 개발사업에 이들 금융사가 자금을 주선해 왔다. 업계에선 장기적인 저금리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부동산 투자가 급증세를 보였지만 아직까진 대규모 디폴트를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는게 의견이 지배적이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 PF규제로 참여할 수 있는 딜이 줄거나 상업용 부동산 처럼 대형 딜이 아닌 소규모 PF에만 제한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 같다”면서 “과거 2011년 저축은행 PF 사태 이후로 PF사업 자체는 우량한 딜 중심으로 진행돼 왔다. 이번 규제는 정부의 리스크 관리와 부동산 가격 안정화라는 정책이 맞물린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담당업무 : 보험·카드·저축은행·캐피탈 등 2금융권과 P2P 시장을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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