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간 상호 순환투자 금지…사모펀드 규제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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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간 상호 순환투자 금지…사모펀드 규제 대폭 강화
  • 홍석경 기자
  • 승인 2020.02.14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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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홍석경 기자] 앞으로 모(母)-자(子)-손(孫) 구조 등 복잡한 투자 구조의 펀드에 대해 최종 기초자산과 위험 정보 등에 대한 정보 제공이 강화되고 한 운용사의 자사 펀드 간 상호 순환 투자가 금지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펀드 환매가 중단된 라임자산운용 사태 이후 사모펀드 실태점검을 통해 파악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4일 ‘사모펀드 현황 평가 및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우선 공모·사모 구분 없이 비유동성 자산 투자 비중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개방형 펀드로 설정하는 것이 금지된다. 또 개방형 펀드의 유동성을 점검하기 위한 스트레스 테스트가 의무화되고 폐쇄형 펀드로 설정해도 펀드 자산의 가중평균 만기 대비 펀드 만기가 현저히 짧으면 펀드 설정이 제한된다.

펀드 판매사는 투자자에게는 만기 미스매치로 환매지연이나 예상가격보다 저가로 환매될 수 있다는 유동성 위험 정보를 제공돼야 한다. 아울러 모-자-손 등으로 이어지는 복층 투자구조 펀드의 경우 투자자 정보제공이 강화된다. 투자자에게 투자구조, 최종 기초자산, 비용·위험 정보 등을 제공해야 하고 자사 펀드 간 상호 순환투자가 금지된다.

복층 투자구조 펀드를 이용해 공모 규제를 회피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피투자펀드의 투자자 수를 해당 펀드에 실질적으로 투자한 모든 자사 펀드의 투자자 수까지 합산하게 된다. 사모펀드는 49명 이하 투자자로 인원이 정해져 있고 규제가 자유로운 편이다.

TRS 계약과 관련해서는 레버리지 목적의 TRS 계약 시 거래 상대방이 PBS 증권사로 제한되고 관련 레버리지는 사모펀드 레버리지 한도(400%)에 명확히 반영된다.

TRS 계약은 증권사가 증거금을 담보로 받고 자산을 대신 매입해주며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일종의 자금 대출이다. 계약상 계약 종료 시 일반 투자자보다 우선순위로 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후순위인 일반 투자자들이 해당 위험을 인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인 만큼 TRS 등 차입을 통해 운용하는 펀드는 차입 운용여부 및 차입한도를 집합투자규약에 사전 반영하도록 했다. 차입에 동의하는 투자자만 투자하고 규약상 한도를 초과해 차입할 때는 투자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펀드 운용사와 판매사, 신탁회사들의 내부통제와 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들도 마련됐다. 운용사는 유동성과 레버리지 등 위험을 식별·관리할 수 있는 위험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하고 자사 펀드간 자전거래 시에는 부실이 전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산의 가치를 임의로 평가하지 못한다.

금융사고에 대비해 사모 전문 운용사의 최소배상책임 능력도 확충된다. 최소유지 자본금(7억원)만 적립하던 것에서 수탁고에 비례해 자본금을 추가 적립해야 한다. 또 펀드 판매사에는 일반투자자에 사모펀드 판매 시 판매한 펀드가 규약과 상품설명자료에 부합하게 운용되는지 점검할 책임이 생기고 펀드 재산을 수탁받은 신탁회사와 PBS에는 운용상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감시 기능이 부여된다.

금융당국은 불완전판매 혐의가 확인될 경우 은행·증권사 등 펀드 판매사에 대한 검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이번 방안을 토대로 이해 관계자,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3월 중 구체적 제도 개선방안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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