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 30일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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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 30일로 단축
  • 김용균 기자
  • 승인 2020.02.14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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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1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
신고 기한 30일로 단축,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사진=나주시청 전경
사진=나주시청 전경

[매일일보 김용균 기자] 전라남도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오는 21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 기간이 현행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단축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률에 따라 부동산 거래 신고 후 계약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도 해제 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 의무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개정안은 부동산 실거래 정보의 적시성 및 정확성을 확보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허위계약 신고에 관한 금지 규정이 신설돼 계약이 체결, 해제 되지 않았음에도 거짓으로 실거래 신고 행위 시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불법 행위에 대한 신고 또는 고발자에게는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나주시는 해당 법령 개정에 따른 혼선 방지를 위해 시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관내 공인중개사, 법무사 사무소 등에 홍보 전단지를 배포, 비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부동산 거래신고 관련 법 개정으로 시민들의 불이익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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