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부동산 실거래 신고 기한 60일에서 30일로 단축 시행
상태바
화순군, 부동산 실거래 신고 기한 60일에서 30일로 단축 시행
  • 박태희 기자
  • 승인 2020.02.14 11: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화순군청 전경.(사진제공=화순군)
화순군청 전경.(사진제공=화순군)

[매일일보 박태희 기자] 전남 화순군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부동산 실거래 신고 기한이 계약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단축 시행한다.

또한, 부동산 거래신고 후 거래계약이 해제·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도 해제 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또는 해제 등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에도 거짓으로 신고하면,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부동산 거래신고를 통해 취합되는 거래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신고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법률 개정 내용과 신고 기한 등을 적극적으로 알려 개정 법률 시행에 따른 혼란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