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우기종 예비후보, “‘15%감산’ 불공정 경선 진행돼도 무릎 꿇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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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우기종 예비후보, “‘15%감산’ 불공정 경선 진행돼도 무릎 꿇지 않겠다”
  • 박용하 기자
  • 승인 2020.02.14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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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죽이기’ 위해 우기종 후보 경선 배제하려는 꼼수”
더불어민주당 우기종 예비후보 기자회견 모습/사진=매일 일보 박용하 기자

[매일일보 박용하 기자] 더불어민주당 우기종 예비후보가 권리당원 불법조회와 관련해 13일 오후 백련대로 선거사무소에서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진행중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선거 당내 경선과정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우기종 예비후보는 당원명부 과다 조회로 인한 징계 등에 대해 “‘이낙연 죽이기’를 위해 우기종을 꺽어 버리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고 역설했다.

이에 “박원순의 사람인 후보를 통해 이낙연의 사람 우기종이 국회에 등원 하는 것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아야겠다는 의도”라며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20년만에 인물도 세력도 호남이 중심이 되는, 호남의 경제적인 도약을 위한 마지막 기회를 이렇게 날려버릴 수는 없다”고 강력히 주장 했다.

또 “중앙당이 처벌규정 역시 알려주지 않았고 권리당원 조회가 50회를 넘지 못하도록 시스템이 만들어졌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15% 감점 결정은 형벌불소급의 원칙에도 맞지 않다”고 비난했다.

우 예비후보는 “민주당이 악법적인 선례를 적용했다”고 비난하며 자신이 권리당원 108명을 조회했는데 처벌기준 100명이란 것이 대해 중앙당에서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 후 바로 복권시켜 경선을 치르게한다는 것 역시 잘못됐다고 지적하며 법학의 기초상식과도 맞지 않고 당의 지도부가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을 내렸다는 것에 대해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우기종 후보는 “이번 처분에 대해 즉각 이의신청을 하겠다면서 상대후보에 대한 가산점과 자신의 감점이 있는 불리함이 있더라고 경선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중앙당에서 단순과다 조회가 불법인가에 대해 묻고 싶다면서 불법유출이라고 비판한 김원이 후보에 대해서 명예훼손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권리당원 과다조회와 관련해 실수 한 선거캠프 관계자 두명이 속죄하는 의미로 삭발식 거행/사진=매일일보/박용하 기자

당의 공식적인 발표 전 과다조회에 대한 내용을 유출한 당직자를 찾아내 처벌해야 하며 목포 등 몇몇 지역만 사전에 유출된 것은 경선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우 후보는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 경선에 참여하겠다“며 ”반드시 경선에서 승리하고 여세를 몰아 본선에서도 승리함으로써 이낙연 전 총리를 지켜내겠다“고 주장 했다.

또 ”단순한 과다조회 사실을 불법 유출이라고 왜곡한 김원이 후보에 대해서도 당의 엄중한 기강 확립 차원의 처벌“을 강력히 촉구 했다.

우기종 예비후보는 “향후 근거없는 흑색선전에 대해서는 선거법은 물론이고 민형사상의 대응도 주저하지 않겠다”다면서 ”당의 공정성과 엄정한 기강 확립이 구체적으로 보여질때까지항의의 의미로 저는 지금의 선거사무소를 폐쇄하고 적절한 장소를 택해 천막사무소에서 선거를 치르겠다“고 말했다.

우기종 후보는 마지막으로 “시민과 지지자에게 부러질수는 있어도 무릎은 꿇지 않겠다고 밝히며 묵묵히 전진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우기종 후보는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을 함께했던 국민경제비서관 출신”이라며, 노 대통령의 ’농부는 밭을 탓하지 않는다‘는 말을 인용해 ”목포시민들을 믿고 흔들리지 않고 전진하겠다“고 의지를 강력히 피력 했다.

한편 권리당원 과다조회와 관련해 실수한 선거캠프 관계자 두 명이 속죄하는 의미로 삭발식을 거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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