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규제 샌드박스 시행 1년’ 54억 원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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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규제 샌드박스 시행 1년’ 54억 원 절감
  • 전승완 기자
  • 승인 2020.02.14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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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을 활용한 대국민 맞춤형 안내서비스’ 성과 보고회 개최

[매일일보 전승완 기자]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은 지난 11일 공공기관 최초 규제 샌드박스 시행 1주년을 맞아, ‘모바일을 활용한 대국민 맞춤형 안내서비스’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는 새로운 기술이나 산업을 시행할 때 일정 기간 동안 규제를 면제·유예시켜주는 제도로, ‘선(先)허용, 후(後)규제’가 원칙이다.

공단은 기존 우편 중심의 안내방식을 모바일 기반으로 개선하기 위해 ㈜카카오페이와 협약을 체결하고, 지난해 2월 ICT분야 최초로 규제 샌드박스를 승인받아 모바일 안내서비스를 실시했다.

이는 스마트폰 보급률 95%로 대부분의 국민들이 모바일을 통해 정보를 얻는 추세에 맞춰, 국민연금 안내서비스도 모바일로 더 쉽고 더 편리하게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 결과 지난 1년간 기존 우편으로 발송하던 가입내역 안내서 등 각종 통지서를 스마트폰(알림톡, 인증톡 등)으로 28,713,000건 발송해, 우편발송비용 44억 원과 종이문서 생산 비용 10억여 원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이러한 노력을 대외에서도 인정받아, 보건복지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장관상 수상 등 각종 혁신 우수사례에 선정되기도 했다.

김대순 디지털혁신본부장은 “모바일 기반의 안내서비스 전환을 통해 절감된 비용으로 앞으로 국민에게 더 다양한 정보와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모바일을 활용해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정보를 적기에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이 안정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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