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장회사협의회, 개정 상법 대응…사외이사 선임 적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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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상장회사협의회, 개정 상법 대응…사외이사 선임 적극 지원
  • 홍석경 기자
  • 승인 2020.02.13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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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홍석경 기자]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사외이사 인력뱅크를 통해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선임을 적극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협의회는 상장회사 사외이사의 임기를 6년(계열사 재직기간 포함 9년)으로 제한하는 개정 상법으로 이번 3월 주주총회를 사외이사를 교체 선임해야 하는 상장회사가 특히 더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1998년부터 설치·운영해 온 사외이사 인력뱅크를 통해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선임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미 상장회사 등 각 기업에 사외이사인력뱅크 활용 및 퇴임(예정) 사외이사의 후보등록 공문을 보냈으며,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적극 안내 중이다. 현재 사외이사 인력뱅크에는 지난달 30일 기준 1465명의 예비 사외이사가 등록하고 있다. 직업별로는 경영인 출신이 880명(60.1%)으로 가장 많고, 교수 213명(14.5%), 회계사·세무사 185명(12.6%), 기관·협회 등 112명(7.7%), 변호사 75명(5.1%) 순이다.

사외이사인력뱅크에서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받기 위해서는 홈페이지(www.outside-director.or.kr)에 접속해 추천의뢰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사외이사인력뱅크 사무국에 요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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