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5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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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50% 지원
  • 오정환 기자
  • 승인 2020.02.13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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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오정환 기자] 충남 청양군이 환경보전과 군민생활의 쾌적한 거주환경을 위해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를 지원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청양군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으로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이며, 1가구당 1대에 한해 구입금액의 50%(최대 30만원)를 지원한다.

지원 가능한 기기는 무게를 줄이는 방법으로 가열, 건조 또는 발효를 통해 소멸화하거나 퇴비화 또는 사료화, 건조화 하는 기기이다.

단, 음식물 분쇄 후 싱크대를 통해 하수도로 배출하는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품질인증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조금을 지원받기 원하는 사람은 기기 구입 후 3개월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읍면사무소(주민복지팀)에 신청하면 되는데, 자격 검토와 설치 사실 확인 후 보조금을 지급한다.

군은 신청자에 대해 감량 기기의 처리방식(가열·건조 또는 미생물 발효처리)과 감량 비율이 높은 품질인증제품(전기안전검사, 환경분야 검증, 품질검사, 특허제품 등 공인기관이 품질을 인증한 제품) 여부, 지방세 체납 여부 등을 심사한 뒤 지원을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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