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용성’ 조정대상지역 지정 예고… ‘풍선효과’ 심각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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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용성’ 조정대상지역 지정 예고… ‘풍선효과’ 심각 판단
  • 성동규 기자
  • 승인 2020.02.13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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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팔달·권선·영통구 폭등 장세…용인 수지·기흥도 상승 가팔라
수원 권선·영통·장안구 조정지역 지정될 듯…성남 수정구 등도 검토
경기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전경. 사진=네이버 항공뷰 캡처
경기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전경. 사진=네이버 항공뷰 캡처

[매일일보 성동규 기자] 최근 풍선효과로 인해 가격이 급등한 이른바 ‘수용성(수원·용인·성남)’ 지역 일부를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일 전망이다.

정부는 1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들과 녹실(綠室)회의를 열고 최근 과열이 있는 일부 지역의 주택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지난해 12·16대책 이후 풍선효과가 나타난 수원·용인 등 수도권 남부 일부 지역의 집값 급등이 심상치 않다고 보고 이들 지역에 대한 추가 규제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정부의 12·16대책 이후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대출을 중단하는 등 고가주택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9억원 이하 중저가 주택으로 투자수요가 몰리고 신분당선 연장, 인덕원선 건설 등 교통 여건 개선과 재개발 등 호재가 맞물리면서 수원·용인 일대 집값이 급등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조만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수용성’ 중 수원과 용인 등 수도권 남부 일부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할 방침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수원 권선구와 영통구, 팔달구는 올해 들어 지난주까지 주간 변동률 기준 0.5∼1%대의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이번 주 조사에서도 수원시 권선구의 아파트값이 2.54% 올랐고, 영통구 2.24%, 팔달구가 2.15% 오르는 등 폭등세가 연출됐다.

지난주 권선구가 1.23%, 영통구 0.95%, 팔달구가 0.96% 오른 것에 비해 상승 폭이 2배 이상 커진 것이다. 장안구도 지난주 0.63%에서 금주 1.03% 오르며 상승 폭을 키웠다.

용인 수지·기흥구도 저평가에 대한 인식, 교통 호재에 힘입어 최근 아파트값이 초강세다. 이번 주 감정원 조사에서 수지구의 아파트값은 성복역 인근과 풍덕천 중심으로 1.05%, 기흥구는 광교 인근 영덕동과 서천동 위주로 0.68% 오르는 등 상승세가 가파르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60%로 제한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 50%가 적용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2주택 이상 보유 시 종합부동산세 추가 과세, 분양권 전매제한 등 다양한 규제가 가해진다.

‘수용성’ 지역 중 수원 팔달구와 광교지구, 용인 수지·기흥, 성남 분당구는 이미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기도 하다.

국토부는 성남 아파트값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성남 아파트값은 지난주 0.05%에서 이번 주 0.02%로 오름폭이 둔화하는 등 수원, 용인과 비교해 풍선효과가 두드러지진 않는다.

다만 구도심 재개발 재료가 있는 성남 수정구는 지난주 0.27%, 이번 주 0.10% 오르는 등 오름폭이 크고, 일부 갭투자 수요도 감지돼 조정대상지역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 

국토부는 이들 수도권 남부 과열지역을 일단 조정대상지역만 추가 지정하고 상황을 지켜본 뒤 투기과열지구 등으로 규제를 확대할지, 이번에 수원 재개발 사업지 등을 고려해 투기과열지구로 동시에 묶을지 검토 중으로 전해진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LTV·DTI가 40%로 제한되고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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