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고용연장' 발언에 靑 "정년연장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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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고용연장' 발언에 靑 "정년연장 아니다"
  • 박지민 기자
  • 승인 2020.02.13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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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덕순 "고용연장은 정년연장보다 훨씬 포괄적인 개념"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고용연장 발언으로 논란이 인 것과 관련, 청와대가 "모든 기업이 일률적으로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을 직접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진화에 나섰다.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13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 지난 11일 문 대통령이 고용노동부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고용연장에 대해 이제 본격적으로 검토를 시작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는 발언에 논란이 일자 해명에 나섰다.

황 수석은 "고용연장은 정년연장보다 훨씬 포괄적인 개념"이라며 “(고용연장은) 정년연장을 포함해 다양한 방식으로 (이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예를 들면 계약직으로 전환돼 계속 고용될 수도 있고, 자발적으로 기업이 정년을 연장하거나 다른 사업장으로 재취업을 촉진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며 "(고용연장이) 정부 또는 국회가 법을 통해 모든 기업이 일률적으로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을 직접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적으로 정년을 60세까지 연장해 전 사업체에 시행되는 것이 아직 3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제도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효과, 예를 들면 청년고용이나 어르신들에게 미치는 효과를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황 수석은 "고령자 고용을 늘리는 기업에 세액공제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 세액 공제도 올해 법 개정을 거쳐서 내년부터는 큰 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고용연장을 위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면서도 "장기적으로는 법적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론적이나 원칙적으로는 공적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까지는 정년을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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