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선관위,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똑똑한 유권자가 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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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선관위,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똑똑한 유권자가 되는 법’
  • 백중현 기자
  • 승인 2020.02.13 13: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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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회 : 지난 선거와 달라진 점 - 18세도 투표할 수 있어요 >

[매일일보 백중현 기자]  Q1. 18세 학생도 투표할 수 있나요?

A1. 선거일을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의 국민이면 국회의원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선거일(2020년 4월 15일) 현재 18세(2002년 4월 16일 까지 출생)면 투표할 수 있습니다.

 Q2. 투표할 수 있는 18세 학생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A2. 선거운동은 만 18세 이상의 선거권자만 할 수 있으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나이 기준은 선거운동을 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투표할 수 있는 만 18세 학생이라도 선거운동을 하려면 선거운동을 하는 시점을 정확히 따져봐야 합니다.

 Q3. 18세 학생은 정당에 입당할 수 있나요?

A3. 정당의 당원이 되는 때에 만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투표할 수 있는 만 18세 학생이라도 입당하려면 정당의 당원이 되는 시점을 정확히 따져봐야 합니다.

 Q4.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학생이 교실이나 기숙사를 돌아다니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A4. 학교의 교실은 공직선거법상 호별방문이 금지되는 ‘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2개 교실 이상을 돌아다니면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기숙사도 마찬가지입니다.

 Q5. 학교 동아리에서 후보자들을 초청하여 공약을 듣거나 궁금한 점을 물어봐도 될까요?

A5. 동아리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로서 후보자를 초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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