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남구청, 불법 소각행위 집중단속…과태료 최대 50만원
상태바
포항시 남구청, 불법 소각행위 집중단속…과태료 최대 50만원
  • 김성찬 기자
  • 승인 2020.02.12 21: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각산불 차단을 위한 산불예방 특별대책 추진

[매일일보 김성찬 기자] 포항시 남구청은 봄철 불법 소각행위로 인한 산불을 막기 위해 오는 2월 20일부터 4월 30일까지 불법 소각행위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강력한 단속에 나선다.

산불 원인이 될 수 있는 산림인접지역 내 생활쓰레기 불법 소각행위 및 논·밭두렁 태우기, 농업부산물 및 영농폐기물 불법 소각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및 엄정한 법집행을 할 방침이다.

또 산림인접 지역 및 산불 취약지구에 대하여 마을 이장과 반상회보 등을 통하여 불법 소각행위의 산불발생 위험성 홍보 및 계도활동에 총력을 다해 소각산불 제로화(Zero化)를 추진하고자 한다.

정기석 남구청장은 “미세먼지 저감과 산불예방을 위해 불법소각 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며 “소중한 우리 산림을 지킬 수 있도록 예방과 신고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