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아라 기자] 정부가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에 대한 긴급수급조정 조치를 발동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수요가 폭증하면서 매점매석과 사재기 등으로 품귀현상을 빚은 마스크 등의 시장교란 행위를 차단하고 수급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물가안정법 제6조에 근거해 ‘보건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를 12일부터 오는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1976년 물가안정법이 제정된 후 44년 만에 처음이다.
물가안정법 제6조에 따라 정부는 재정·경제상 위기, 물가 급등 및 물품 부족 등 시장의 수급조절 기능 마비로 수급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공급·출고 등에 대한 긴급조치를 할 수 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11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의 국무회의에서 보건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 긴급수급 조정조치 방안을 의결하고 대통령 결재를 거쳤다.
이 조치로 보건용 마스크·손 소독제 생산업자는 일일 생산량, 국내 출고량, 수출량, 재고량을 매일 다음날 정오까지 식약처에 신고해야 한다.
판매업자는 같은 날 동일한 판매처에 보건용 마스크 1만개 이상, 손 소독제 500개 이상을 파는 경우 판매가격, 판매 수량, 판매처를 다음날 정오까지 식약처에 보고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12일 0시부터 오는 4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며, 12일 0시부터 생산·판매되는 물량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긴급수급 조정조치를 위반하는 행위나 고의적 신고누락, 거래량 조작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범정부 합동단속을 통해 엄정한 법 집행을 추진할 방침이다.
물가안정법 제29조에 따라 생산량‧판매량 미신고 등 긴급조치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및 5000만원 이하 벌금(물가안정법 제25조)과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가 시장에서 원활하게 유통되어 우리 국민이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관련 부처와 함께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생산·판매 현황 신고 절차에 대한 문의 사항은 식약처 ‘유통안정화 조치팀’ 또는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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