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판로지원법 시행령 등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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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법·판로지원법 시행령 등 국무회의 의결
  • 김동명 기자
  • 승인 2020.02.12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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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롭고 공평한 참여를 보장하는 장치를 마련
현장 의견 대폭 반영해 시행령 마련할 예정

[매일일보 김동명 기자] 이달 21일부터 중소기업협동조합은 공정거래법 저촉 여부를 걱정하지 않고 중소기업의 교섭력 강화, 가격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한 공동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 적용을 배제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중소기업협동조합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2일 밝혔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다양한 공동사업을 허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법에서 중소기업 간 또는 사업자단체의 공동행위를 포괄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조합의 공동사업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아 조합의 공동사업이 위축됐다.

하지만 정상적으로 운영 중이고 공정거래법 위반 사실이 없으며 공동사업 추진에 필요한 정관과 규약을 보유한 조합이라면 이제 자유롭게 공동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중기부는 공동사업 편익이 특정 조합원에 편중되는 조합도 있다는 지적에 대해 조합원의 자유롭고 공평한 참여를 보장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등 현장 의견을 대폭 반영해 이번 시행령을 마련할 방침이다.

지난해 8월 법 개정과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중기조합의 공동사업이 활발해지고 조합원의 자유로운 경쟁 및 공평한 참여가 보장되며 대기업과의 거래조건에 대한 협상력이 높아져 공정한 시장경제를 형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제도를 개선하고,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구매목표비율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판로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1억원 미만인 물품·용역을 조달할 때 적용되는 소기업·소상공인 간 경쟁입찰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소기업이 없거나 소수일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이 처음부터 중소기업으로 범위를 넓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조달 계약을 개선했다.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구매목표비율도 현행 10%에서 15%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특정 물품·용역의 경우 적격 소기업이 없어 유찰이 반복됨으로 인해 발생하던 행정 비효율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기관의 원활한 계약이 가능해짐에 따라 조달시장 내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내년부터는 공공기관에서 3000억원 정도 규모의 기술개발제품 추가구매가 이루어질 것으로 추정된다.

이외에도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신기술 등의 기술창업 활성화 시책을 추진하는 각 지역별 전담기관인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지정했다. 창조경제혁신센터장 선임,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사항,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운영 등에 대한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도 같은 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2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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