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이름 다툼’에 투자자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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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이름 다툼’에 투자자 혼란
  • 홍석경 기자
  • 승인 2020.02.12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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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테크놀로지 사명 둘러싸고 한국테크놀로지그룹과 법적분쟁
과거에도 상호사용금지 가처분소송 빈번...투자자 피해도 우려

[매일일보 홍석경 기자] 주식 투자자들은 간혹 혼란스러울 때가 있다. 언뜻 이름만 보면 누가 봐도 같은 회사인데 좀 더 들여다보면 이름만 닮은 다른 회사다. 사명을 둘러싸고 상장회사간 법적 다툼이 벌어지는 배경이다. 사명이 투자자 혼선과 오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2일 금융투자업계 따르면 코스닥 상장사 ‘한국테크놀로지’와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사 ‘한국테크놀로지그룹’는 지난해 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상호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현재 법정 분쟁을 진행 중에 있다.

한국테크놀로지 측은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의 사명 변경이 자사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은 물론 투자자들에게 혼동을 주고 있다는 입장이다.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은 한국타이어의 지주회사다.

앞서 한국타이어는 2019년 5월 3세 경영체제 구축을 위해 사업을 재편하는 과정에서 그룹 계열사에 ‘테크놀로지’와 ‘그룹’을 붙이는 사명 변경 작업을 진행했다. 지주사인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는 ‘한국테크놀로지그룹’으로, 주력 계열사인 ‘한국타이어’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로 이름을 변경됐다.

업계에선 명확히 따져보면 한국테크놀로지 뒤에 ‘그룹’이 붙었기 때문에 동일한 사명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게다가 ‘업종’과 ‘종목코드’, ‘상장된 주식시장’도 다르기 때문에 사명만 가지고 기존 회사의 브랜드를 침해할 여지는 적다는 판단이다.

다만 일반 투자자의 경우 상장회사의 이름만 보고 투자에 뛰어드는 경우도 빈번하기 때문에, 거의 동일한 수준의 사명은 지양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현재 한국거래소에서는 상장사가 사명을 규정하는 데 있어 ‘별도 가이드’를 제시하거나 ‘규정’을 두고 있진 않다. 그러면서도 상장회사가 사명을 변경하는 데 있어 기존 상장회사의 브랜드를 침해할 여지가 있는 경우, 이를 고려해달라는 취지의 ‘권고 사항을’ 안내하는 정도로 확인됐다. 거래소 관계자는 “상장회사가 사명을 정하는데 있어 거래소가 관여할 부분은 아니다”면서도 “다만 사명이 거의 동일할 정도로 유사할 경우, 혹시 있을지 모를 투자자 혼선에 대비해 상장회사 간 협의를 통하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상호사용금지 가처분 신청 사례에서는 법원이 상호 사용을 선점한 회사 측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성그룹의 경우 과거 대성홀딩스가 ‘대성지주’로 사명변경을 추진한 대성산업에 대해 가처분 소송을 냈었는데, 법원이 “사실상 같은 의미”라며 홀딩스 손을 들어줬다. 회사간 합의를 통해 사명 문제를 해결한 상장사도 있었다. 한국전기통신공사(현 KT)도 상장 당시 한국전기통신이라는 코스닥 업체가 있었다. 두 회사의 경우 상호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상호변경에 나선 상장사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5년 연간 98개사였던 상호 변경 상장사 수는 이듬해인 2016년 99개사, 2017년 106개사로 증가하다가, 2018년 80개사로 감소 전환했다. 지난해 상반기에만 53개사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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