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지난해 있었던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주장했다.
12일 서울남부지법에서는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및 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박범계, 이종걸, 표창원, 김병욱, 박주민 의원과 보좌관 및 당직자 5명 등 총 10명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이들은 지난해 4월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과정에서 이를 저지하려는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보좌진, 당직자들을 폭행한 혐의로 올해 초 불구속기소됐다. 이날 공판준비기일에는 민주당 의원들 대신 이들의 변호인단이 출석해 면책특권을 주장했다.
이날 재판에서 박범계, 이종걸, 김병욱 의원 측 변호인은 "박 의원은 당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개최하려 했고, 이 의원과 김 의원은 법안을 제출하려 했을 뿐"이라며 "헌법에 명시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 적용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소사실과 관련해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고 주장하는데, 피고인들은 단지 회의를 개최하려 한 것이지 폭력 행위를 공모한 적은 전혀 없다"고 했다.
표창원 의원 측 변호인도 "물리적 접촉이 있었더라도 국회의원의 적법한 의정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2인 이상이 함께 폭행했다는 '공동폭행' 요건 역시 그런 사실이 없고 관련 공모를 한 적도 없어 충족되지 않는다"고 했다. 박주민 의원 측 변호인도 "박 의원도 국회의원에게 헌법상 부과된 의무를 수행하고 있었을 뿐"이라며 "양팔과 양손 등으로 누군가의 등을 밀었다는 행위가 있었다는 것 자체를 부인한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역시 면책특권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