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폭행에 면책특권 주장한 與의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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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폭행에 면책특권 주장한 與의원들
  • 박지민 기자
  • 승인 2020.02.12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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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원 변호인단 "적법한 의정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것"
지난해 4월 26일 새벽 더불어민주당 당직자와 국회 관계자들이 여야4당의 수사권조정법안을 제출하기 위해 '빠루'와 '망치'를 사용해 자유한국당 당직자들이 점거한 국회 의안과 진입을 시도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4월 26일 새벽 더불어민주당 당직자와 국회 관계자들이 여야4당의 수사권조정법안을 제출하기 위해 '빠루'와 '망치'를 사용해 자유한국당 당직자들이 점거한 국회 의안과 진입을 시도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지난해 있었던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주장했다.

12일 서울남부지법에서는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및 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박범계, 이종걸, 표창원, 김병욱, 박주민 의원과 보좌관 및 당직자 5명 등 총 10명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이들은 지난해 4월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과정에서 이를 저지하려는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보좌진, 당직자들을 폭행한 혐의로 올해 초 불구속기소됐다. 이날 공판준비기일에는 민주당 의원들 대신 이들의 변호인단이 출석해 면책특권을 주장했다.

이날 재판에서 박범계, 이종걸, 김병욱 의원 측 변호인은 "박 의원은 당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개최하려 했고, 이 의원과 김 의원은 법안을 제출하려 했을 뿐"이라며 "헌법에 명시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 적용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소사실과 관련해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고 주장하는데, 피고인들은 단지 회의를 개최하려 한 것이지 폭력 행위를 공모한 적은 전혀 없다"고 했다.

표창원 의원 측 변호인도 "물리적 접촉이 있었더라도 국회의원의 적법한 의정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2인 이상이 함께 폭행했다는 '공동폭행' 요건 역시 그런 사실이 없고 관련 공모를 한 적도 없어 충족되지 않는다"고 했다. 박주민 의원 측 변호인도 "박 의원도 국회의원에게 헌법상 부과된 의무를 수행하고 있었을 뿐"이라며 "양팔과 양손 등으로 누군가의 등을 밀었다는 행위가 있었다는 것 자체를 부인한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역시 면책특권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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