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검사 불법’ 유권해석에 실망한 보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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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검사 불법’ 유권해석에 실망한 보험사
  • 전유정 기자
  • 승인 2020.02.12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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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보험대리점 중심 고객 발병률 분석 예측한 보험 성행
당국, 반의료행위 간주 '제동'...업계 "규제 아닌 가이드라인을"

[매일일보 전유정 기자] 독립보험대리점(GA)이 유전자 분석 결과를 활용한 맞춤형 상품으로 인기를 모았지만 보건당국이 제동을 걸었다. 불법행위로 간주했기 때문이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유전자검사 키트를 활용해 선천적·유전적으로 특정 질병에 걸릴 유전적 확률을 분석해 고객에서 설계해주는 영업이 성행하고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유전자검사 기법을 영업에 활용하면 해당 보험을 판매한 설계사를 생명윤리법 제46조에 의거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유전자분석 서비스는 양치를 하고 30분 정도 금식을 유지한 상태에서 채취한 타액(침)을 검사기관에 보내 잠재적 질병위험 정도를 확인한다. 검사비용은 평균 10~35만원 수준. 물론 전문 의료행위가 아니라 검사 결과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지만 분석을 통해 질병에 걸릴 확률과 종류를 어느 정도 예측가능하다는 점이 차별점이다. 실제 발병률 수치를 받아본 고객의 상품 구매 행위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는 게 업계 전언이다.

일반적인 유전자분석 항목은 △암(위암, 간암, 폐암) △만성질환(고혈압, 당뇨, 뇌출혈, 치매) △다이어트(비만, 체지방), △스킨케어(아토피, 여드름) △헬스케어(혈압, 혈당) △피트니스(근력, 심폐지구력) △영양분(비타민, 면역력) △치아상태 등이다.

유전자검사 기법 보험영업은 GA 중에서도 IFA, 인키금융서비스, 글로벌금융 등이 선도하고 있다. 이어 제노플랜, 랩지노믹스, 마크로젠, 테라젠이텍스, 다이오진, 메디젠휴먼케어, DNA링크 등 유전자분석업체가 다양한 가격대와 서비스, 간편한 유전자분석키트 등을 내놓으면서 보험사, GA 업계와의 제휴가 최근까지 활발하게 이뤄졌다.

다만 이런 트렌드와 반대로 보건당국에서는 유전자 분석을 반 의료행위로 간주하고 대대적인 제재에 나섰다. 이는 유전자 검사 결과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적용하는 보험상품이 출시될 경우 ‘유전자 차별’ 논란과 유전적으로 특정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으면 보험가입이 거절될 가능성 등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에서다. 

이에 관련업계는 유전자 분석 결과를 활용한 맞춤형 보험상품 개발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할 것인지, 현행 유지할 것인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각에선 무조건적인 규제 보다 해외 사례를 참고해 가이드라인을 두며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 GA보험사 관계자는 “고객의 유전자 분석 정보를 보험료 인상 등 특정 고객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활용해 해당 고객의 맞춤형 상품 설계하는 것이다”며 “디지털 헬스케어 성장을 저해하는 처사”라고 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유전자검사를 기반으로 한 불법영업행위에 대한 민원이 들어오고 있다. 이에 소비자들의 혼동을 줄이고자 유권해석을 내렸다”며 “보험업계의 고충은 알겠지만 규제를 완화에 대한 논의는 아직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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