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경찰청,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대비 24시간 단속체제 본격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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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경찰청,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대비 24시간 단속체제 본격 가동”
  • 황경근 기자
  • 승인 2020.02.12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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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경찰청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설치
강원지방경찰청 청사(사진제공=강원청)
강원지방경찰청 청사(사진제공=강원청)

[매일일보 황경근 기자] 강원지방경찰청(청장 김재규)은 제21대 국회위원선거가 ‘77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금품제공, 흑색선전 등 선거범죄를 단속하고, 안정적인 선거치안 확보를 위해 오는 13일부터 도내 18개 경찰관서(지방청, 17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개소하여 24시간 단속체제에 돌입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선거범죄 첩보 수집 및 단속을 강화하고, 일반 선거범죄는 물론, 당내 경선 시 불법행위 등도 철저히 단속하여 ‘완벽한 선거치안’을 확보하겠다.

이어 △금품선거 △흑색선전 △여론조작 △선거폭력 △불법단체동원을 반드시 척결해야 할‘5대 선거범죄’로 규정했다.

5대 선거범죄 등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무관용 원칙(Zero Tolerance)’을 적용, 엄정 수사하고 공무원들의 정보유출, 선거기획․참여 등 선거 개입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실시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겠다.

또한, 지역 토착세력 및 조직폭력배 등이 선거에 개입하는 사례가 없도록 면밀히 동향을 파악하여 관련 범죄를 사전 예방하겠다.

특히, 첩보입수 단계부터 수사 종결 시까지 적법절차를 준수하여 신고․제보자의 비밀도 철저히 보호하겠다.

경찰은 지난 12월 18일부터 지방청별로‘사이버 검색․수사 전담반’을 편성, 가짜뉴스 등 허위사실 생산․유포 행위를 단속해왔다.

금일부터는 기존‘사이버 검색‧수사전담반’을 확대 편성하여 ‘최초작성자’ 뿐만 아니라 이를 퍼나르는 ‘중간 유포자’도 신속․철저하게 수사․검거하는 등 가짜뉴스 근절에 주력할 방침이다.

또한, 선관위와 가짜뉴스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허위․불법게시물을 신속히 차단․삭제 가능하도록 핫라인을 구축했다.

가짜뉴스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후보자를 비방하는 사이버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지방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전담 수사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강원경찰은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가 자리 잡기 위해서는 도민 여러분의 동참이 필수적임을 인식하고, 선거범죄 신고․제보자는 최고 5억 원까지 신고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특히,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비밀을 보장하고 있으므로 깨끗하고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을 위하여 선거범죄 발견 시 강원지방경찰청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이나 가까운 경찰관서에 도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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