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여파로 무허가 기항 사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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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여파로 무허가 기항 사례 발생
  • 김천규 기자
  • 승인 2020.02.12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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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선박법 위반 시에라리온 국적 화물선 검거
무역항이 아닌 우리 영해에서 무허가로 기항한 선박을 검문하기 위해 해경 고속단정이 접근하고 있다. 사진=군산해경
무역항이 아닌 우리 영해에서 무허가로 기항한 선박을 검문하기 위해 해경 고속단정이 접근하고 있다. 사진=군산해경

[매일일보 김천규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여파로 외국 국적 상선들의 무허가 기항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12일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조성철)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9시 45분께 전북 군산시 어청도 남서쪽 약 10.4km 해상에서 499톤급 시에라리온 국적 화물선(선장 H 미얀마, 53세)이 무허가로 닻을 내리고 정박하다 선박법 위반혐의로 해경에 적발됐다.

해경 관계자는 “이 선박은 운송 화물을 싣고 중국으로 가던 중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으로 적재된 화물을 내릴 항구가 정해지지 않아 우리 영해 내에서 무허가로 대기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외국 국적 선박은 관계규정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정한 31개 무역항에서만 정박과 기항이 가능하다. 이 외 해역에서는 사고를 피하거나 기상악화로 긴급피난이 인정될 때 등 법률이 정한 규정 내에서만 정박 등이 가능하다.

무역항 이 외의 해역(법령상 불개항장)에서 외국 선박이 무허가로 기항하면 선박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조성철 군산해경서장은 “외국 국적 선박이 무역항이 아닌 해역에서 허가 없이 배를 세워둘 경우 안보적 측면에서도 문제가 된다”며 “통항 선박과의 충돌 및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검역감시에도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어 지속적으로 이를 점검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해경에서 지난해 단속한 외국선박의 무허가 기항 사례는 모두 2건이며, 올해는 현재까지 3건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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