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농작물 피해보상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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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농작물 피해보상금 지원
  • 박웅현 기자
  • 승인 2020.02.12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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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1일까지 읍면동에서 접수…농가당 최대 300만 원 한도
지난해 피해예방 설치비 지원 사업 장면
지난해 피해예방 설치비 지원 사업 장면

[매일일보 박웅현 기자] 보령시는 야생동물의 개체 수 증가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 및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번에 지원되는 대상 피해 예방시설로는 멧돼지, 고라니 등의 농경지 침입을 방지하기 위한 철망과 철조망 울타리, 까치 등 조류로 인해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조 망 등으로 전체지원 규모는 설치비의 60%까지이며 농가당 최대 한도액은 300만 원 까지다.

이와 함께 피해 발생에 따라 농가 부담을 덜기 위해 피해보상금도 지급하는데, 지원액은 농작물 피해조사에 따라 피해액의 40~80%이며, 이 또한 최대 300만 원까지 보상할 예정이다.

단, 재해의 예방, 재해의 복구 및 지원 조치를 받은 농가, 피해 예방시설 지원 경작지 피해보상 농가 및 설치 신청대상지가 다른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는 보령시 홈페이지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방문, 신청서와 구비서류 등을 작성해 오는 21일까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시는 매년 반복 피해 여부, 대상지 면적, 임야 등과 연접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오는 2월 말까지 대상자를 선정한 후 개별 통보할 계획이다.

신행철 환경보호과장은 "수확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급증하는 만큼 사업을 조기에 착수할 계획이라며 피해가 잦은 농가에서는 기한 내 신청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신속집행 등으로 인해 사업을 상반기 중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동시에 유해 야생동물 포획단도 구성해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해 나갈 방침이다.

 

대전·세종·충청=박웅현 기자 seoulca19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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