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연중 구제역 예방접종’ 실시로 방역 관리 강화
상태바
정읍시, ‘연중 구제역 예방접종’ 실시로 방역 관리 강화
  • 전승완 기자
  • 승인 2020.02.11 20: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읍시는 11일 구제역 유입방지를 위해 연중 구제역 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정읍시)
정읍시는 11일 구제역 유입방지를 위해 연중 구제역 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정읍시)

[매일일보 전승완 기자] 정읍시가 구제역 유입방지를 위해 연중 구제역 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정읍시는 지난 7일 정읍시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구제역 예방접종에 관한 고시를 게재하고, 고시 내용을 지역 내 해당 가축사육 농가 2300명에 우편으로 통보했다.

구제역 예방접종 대상은 지역 내 소, 돼지, 염소, 사슴(농가 자율접종) 등 우제류 가축이며, 해당 농가는 가축 항체 양성 기준치가 유지되도록 연중 구제역 예방접종을 실시해야 한다.

접종 방법은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에 따라 구제역 백신 품목이 허가된 용법·용량에 따라 접종을 실시하고 저장방법과 유효기간, 주의사항 등을 준수해야 한다.

예방접종 명령 이행 여부 확인은 시·도 가축 방역 기관장이 해당 지역 내 가축 사육시설의 가축·도축장 출하 가축에 대해 혈청검사를 실시한다.

검사자는 항체 양성 기준치 16두 이상 검사 두수 대비 소 80% 이상, 염소·번식용 돼지 60% 이상, 육성용 돼지 30% 이상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한다. 이에 따라 가축 소유자는 예방접종 명령을 이행하고, 구제역 항체 양성 기준치를 연중 유지해야 한다.

구제역 항체 양성률 기준치 미만이 확인된 농가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1회 500만 원, 2회 750만 원, 3회 1000만 원)하며, 예방접종 명령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가축사육시설의 폐쇄 또는 가축사육 제한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완옥 농기센터 소장은 “구제역 백신은 생후 2개월에 1차 접종을 하고, 그 후 1개월이 지나면 2차 접종, 이후 5개월~7개월이 지나면 연 2회 주기로 계속해서 접종해야 구제역 항체 양성률을 유지할 수 있다”며 “농가 스스로 책임감 있게 백신 접종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