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광석 신임 우리은행장, DLF사태·조직안정 등 과제 ‘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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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광석 신임 우리은행장, DLF사태·조직안정 등 과제 ‘산적’
  • 박수진 기자
  • 승인 2020.02.11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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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지주 설립 후 처음 회장ㆍ은행장 분리
고객신뢰 회복, 지배구조 위기 대응책 찾아야
제 52대 우리은행장에 권광석 현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공제대표이사가 내정됐다. 사진=연합뉴스
52대 우리은행장에 권광석 현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공제대표이사가 내정됐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수진 기자] 권광석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공제 대표가 우여곡절 끝에 52대 우리은행장에 내정됐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고, 잇단 규제로 은행권 영업환경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권광석 대표가 우리은행장에 올라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는 DLF·라임 사태 수습과 금융당국 징계로 어수선해진 조직 안정화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30일 대규모 원금손실로 논란을 일으켰던 DLF 사태와 관련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에게 ‘문책 경고’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문책경고는 ‘해임권’과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로 나뉘는 5가지 제재 가운데 셋째로 강도 높은 징계다. 문책경고를 받으면 3년 동안 금융권에서 임원으로 일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작년 12월 사실상 연임이 확정된 손 회장의  ‘2기 경영’이 불투명한 상황에 놓였다. 

문제는 이사회가 지난 6일 금감원의 중징계에도 손 회장의 회장 체제를 유지하기로 결정하면서 금감원과의 대립 구도가 형성됐다는 점이다. 일각에서는 우리금융 이사회 측이 다음달 금융위원회에서 징계를 확정하면 행정소송을 진행해 법원에 징계효력 가처분 신청을 낼 것으로 점친다.

아울러 DLF·라임 사태 등으로 잃었던 고객신뢰 회복도 신경써야 한다. 해당사태가 불완전판매로 드러났고, 최근에는 우리은행 직원들이 휴면계좌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했다는 지적까지 나오면서 우리은행에 대한 고객 불신도 커졌다.

우리은행 측은 2018년 7월 자체 감사를 벌여 일부 영업점 직원들이 고객의 인터넷·모바일뱅킹 휴면계좌 비밀번호를 고객 동의 없이 무단으로 바꿔 활성계좌로 전환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후 해당 사건을 금감원에 보고했지만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지주 순이익의 대부분(81%)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은행의 경영환경도 녹록지 않다. 올해도 은행권은 저금리 기조 지속으로 순이자마진(NIM) 감소가 불가피할 걸로 보인다. 여기에 정부의 각종 부동산 및 펀드 규제로 이자이익은 물론 비이자이익도 기대하기 힘들어졌다. 

지난해 말부터 실시된 ‘오픈뱅킹 서비스’로 은행 간 장벽은 이미 허물어진 상황이다. 여기에 카카오와 토스는 은행업은 물론 증권업, 신용카드업 진출에도 속도를 내는 등 기존 금융사들을 위협하고 있다. 기존 은행들은 물론, 인터넷은행, 핀테크 업체 등 치열한 경쟁이 예고되고 있다. 

한편 이날 우리금융 임추위는 “권 후보가 우리금융지주 설립 후 처음으로 회장과 은행장을 분리해 운영하는 현 상황에서 지주사와 은행 간 원활한 소통을 통해 시너지를 창출하고, 은행의 조직안정화 및 고객 중심 영업을 바탕으로 뛰어난 성과를 창출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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