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공소장 비공개 이어 "검찰 내 수사·기소 분리"
상태바
추미애, 공소장 비공개 이어 "검찰 내 수사·기소 분리"
  • 김정인 기자
  • 승인 2020.02.11 16: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검찰에 대한 법무부 자체 감찰 강화 엄포
윤석열 총장 지시 어긴 이성윤 적극 엄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정인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의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사건 공소장 비공개 조치를 두고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쇄도하는 비판을 일축한 뒤, 한 발 더 나아가 "검사의 수사개시 사건에 대해서 내외의 다양한 검증을 강화하는 한편 검찰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 판단의 주체를 달리 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를 거듭 무시한데 대해서도 이 지검장을 적극 옹호하고 나섰다. 

추 장관은 11일 오후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그는 자신의 공소장 비공개 조치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사실상 간과돼 왔던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공판중심주의, 공소장 일본주의가 실질적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 그동안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에 더해 추 장관은 검찰 권한에 대한 추가적인 제한 조치도 강구하겠다고 했다. 그는 "검찰이 중요 사건을 직접 수사해 기소하는 경우 중립성과 객관성이 흔들릴 우려가 있기 때문에 내부적 통제장치가 필요하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방안을 통해 수평적 내부 통제가 이뤄질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령 개정 이전에 시범 시행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는 또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인권보호 수사규칙과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점검하는 한편 법무부 자체감찰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다만 그는 검찰청법에 규정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대답을 하지 않았다. 

이날 추 장관은 검찰 내 대표적 친문 인사로 윤석열 검찰총장에 맞서고 있는 이 지검장을 적극 감싸기도 했다. 그는 전날 열린 전국 지검장 및 선거 담당 부장검사 회의에서 문찬석 광주지검장이 이 지검장에게 "검찰총장이 지시한 사항을 3번이나 거부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공개 항의한 사건에 대해 "상당히 유감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의 지시는 (장관의) 지휘·감독권처럼 수사에 있어서도 일반적인 지휘·감독권을 (갖고) 구체적인 지휘권은 (일선 검찰청) 검사장에게 있다"고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