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마카오, 신종코로나 오염지역 지정… 검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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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마카오, 신종코로나 오염지역 지정… 검역 강화
  • 임유정 기자
  • 승인 2020.02.11 15: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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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서 체온검사·건강상태질문서 제출해야 입국
신종 코로나 발생국 방문 기록 병원·약국에 공개
2020년 2월 10일 오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 설치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선별진료소 옆으로 내원객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2020년 2월 10일 오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 설치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선별진료소 옆으로 내원객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임유정 기자] 정부가 12일 0시를 기해 홍콩과 마카오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오염지역'으로 지정, 이들 지역을 거쳐 들어오는 여행자에 대해서도 검역을 강화한다. 또, 병원에서 환자가 싱가포르 등 중국 이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발생국을 다녀왔는지 여부 역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1일 정례브리핑에서 "10일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으로 홍콩에서는 환자가 36명(사망 1명) 발생했고, 마카오는 환자가 10명 발생한 데다 중국 광둥성 인접 지역이어서 이 지역을 경유한 환자 유입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밝혔다.

홍콩과 마카오가 '오염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이 지역을 거쳐 들어오는 내외국인은 공항에서 체온 검사를 받고 건강상태질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검역당국은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등 신종코로나 의심증상을 보이는 여행자에 대해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진단검사를 시행한다.

또 11일을 기점으로 병원에서 환자가 싱가포르 등 중국 이외 신종 코로나 발생국을 다녀왔는지 여부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홍콩, 마카오를 방문한 입국자 정보가 병원 및 약국에 제공된다.

앞으로 병원과 약국에서는 수진자자격조회시스템, 해외여행이력정보시스템(ITS),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DUR)로 환자의 해당 국가 여행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제3국' 여행 이력을 제공해 중국 외 국가에서 신종코로나가 유입되는 상황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은 "해외여행 이력을 제공하는 국가를 확대하는 이유는 현장에서 의료진들이 새롭게 적용되는 사례정의에 따라 진료하고 판단할 때 필요한 추가 정보를 제공한다는 의미"라며 "이 자체가 사례정의 확대라고 확대해석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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