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선거개입 변호인단 “공소장 대통령 표현 심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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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선거개입 변호인단 “공소장 대통령 표현 심히 우려”
  • 김나현 기자
  • 승인 2020.02.11 14: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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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 법적 요건 구비 못한 검찰 의견서” 공개반박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9일 송철호 울산시장(왼쪽부터)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한병도(53)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13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이날 송 시장 등을 불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관련자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수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9일 송철호 울산시장(왼쪽부터)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한병도(53)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13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이날 송 시장 등을 불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관련자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수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청와대의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청와대 전 참모진의 변호인단이 검찰의 공소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이들은 공소장에 대해 “대통령이 선거개입에 관여했다는 인상을 주려는 표현이 다수 포함됐다”라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백 전 비서관과 장환석 전 선임행정관, 한병도 전 정무수석의 변호인들은 11일 입장문을 내고 “공소장에는 대통령에 대한 부적절한 언급을 통해 대통령이 선거개입에 관여했다는 인상을 주려는 표현이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다”라며 “공소장은 피고인들의 혐의를 유죄로 입증하고자 법원에 제출하는 공문서이지 정치 선언문이 아니다. 이 점 심히 우려스럽다”고 했다.

이들은 검찰의 공소제기가 공소장 일본주의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주장했다. 공소장에 법원에 예단을 가질 수 있는 내용을 인용해선 안 된다는 것을 위반한 공소제기라는 취지다. 이들은 “검찰이 제출한 공소장은 공소장이 갖춰야할 법적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검찰의 주관적인 의견서에 불과하다. 증거로서 증명될 수 있는지조차 의문시되는 경위사실 등을 장황하게 적고 있다”며 “공소사실은 검찰의 주관적 추측과 예단으로 범벅이 된 ‘검찰 측 의견서’라고 불러도 무방할 정도”라고 했다.

이들은 △하명수사 △선거공약 수립 지원 △경선 후보에 공직제안 등 공소가 제기된 혐의별로 입장을 밝혔다. 우선 피고인간의 ‘하명수사’ 의혹에 대한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며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장 전 행정관이 당시 후보였던 송철호 울산시장과 만나 산재모병원의 예비타당성조사 발표 연기를 수락했다는 내용과, 한 전 수석이 송 시장의 당선을 위해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게 직을 제안하며 경선을 포기하도록 했다는 혐의 내용 등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이 사안이 진영논리에 의해 진행되는 것은 민주주의를 위해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며, 논의가 일방적으로 흐르는 것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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