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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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기간 운영
  • 차영환 기자
  • 승인 2020.02.11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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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탄출장소 지방세 미환급금은 6,600만원
평택시청 전경
평택시청 전경

[매일일보 차영환 기자] 평택시 송탄출장소(소장 정승채)는 2월 말일까지 납세자들이 오랫동안 찾아가지 않는 미환급금을 신속하세 돌려주기 위해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지난달 말 기준 송탄출장소 지방세 미환급금은 6,600만원으로, 환급금 발생사유는 납세자의 이중납부, 법령개정, 국세경정에 따른 세액 변경 등이며, 대부분 자동차세 선납 후 소유권 이전 및 폐차 등으로 발생한 환급금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특히 미환급 건의 대부분은 1만원 미만 소액으로 환급신청을 하지 않거나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를 달리하여 환급통지서 안내문 발송 시 반송되는 경우가 있어 환급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송탄출장소 세무과는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해 환급대상자에게 안내문 발송 및 문자 메세지 전송 등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찾아가지 않는 환급금을 찾아가도록 안내하고 있다. 단, 환급대상자가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체납액을 우선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환급한다.

시 관계자는 “환급금은 환급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미 청구시 청구권이 소멸되므로 납세자들께서 안내문을 받은 경우 소액이라도 관심을 갖고 돌려받아 납세자의 소중한 권리를 찾으시길 바란다”며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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