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2020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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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2020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추진
  • 박태희 기자
  • 승인 2020.02.11 10: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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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8일까지 군청 방문 접수...전기자동차 민간보급 등 4개 사업 시행
농기계 임대사업.(사진제공=화순군)
농기계 임대사업.(사진제공=화순군)

[매일일보 박태희 기자] 전남 화순군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을 줄여 쾌적하고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2020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을 추진한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은 구체적으로 ▲전기자동차 민간보급(50대·사업비 7억3000만 원) ▲경유자동차 매연 저감 장치 부착(9대·3100만 원) ▲어린이 통학 차량 LPG차 전환(10대·5000만 원) ▲건설기계 엔진교체(2대·3300만 원) 지원 등 4개 사업으로 총 8억4400만 원을 지원한다.

군은 오는 28일까지 사업별 지원 신청서를 접수한다.

전기차 민간보급 사업 지원 대상자는 공고일(2월 10일) 기준 화순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군민이나 사업장 소재지를 화순군에 1년 이상 두고 있는 법인·단체와 기업(대여사업자 제외)이다.

다만, 신청서 제출 전에 판매사와 계약을 맺고 ‘전기자동차 구매 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경유자동차 매연 저감 장치 부착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 자동차 소유자, 어린이 통학 차량 LPG차 전환 사업은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차량 등록한 어린이 통학 차량을 폐차(수출·말소 포함)하면서 동일 용도의 LPG 신차를 구매하는 어린이 통학 차량 소유자다.

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 대상자는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삭기 소유자다.

신청서 제출은 오는 28일까지 화순군청 환경과를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와 제출 서류는 공고문을 내려받아 작성하면 된다.

사업별 지원 조건(신청자격), 지원 내용과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청 누리집 고시·공고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환경과에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2020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시행으로 우리 군의 대기질이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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