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안보리 대북 추가제재 만장일치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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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안보리 대북 추가제재 만장일치 결의
  • 고수정 기자
  • 승인 2013.03.08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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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개발활동 저지·관련 물자 자금 차단 내용

▲ 유엔은 현지 시각으로 7일 오전 10시 5분(한국시각 8일 새벽 0시 5분)께 유엔본부에서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전체회의를 열어 북한 핵실험에 대한 제재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회의에는 5개 상임이사국을 포함한 15개 이사국이 참석했다.
[매일일보] UN안전보장이사회가 역대 최강도의 대북제재 결의안을 채택했다.

UN안보리는 7일 전체 회의를 열고 북한의 3차 핵실험을 강력 규탄하고 제재의 범위와 강도를 한층 강화한 결의안 2094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활동을 저지하고 관련물자와 자금을 차단하기 위한 실효적이고 강력한 내용으로 제재 대상과 통제 품목을 확대하고 금융제재와 화물검색, 선박 항공기 차단 금수조치 분야에 걸쳐 실질적인 강화가 이뤄졌다.

또한 북한의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에 대한 규탄, 금지품목 적재의심 항공기 이착륙 및 영공통과 불허촉구, 북한은행의 해외신규활동 및 회원국 금융기관의 북한내 신규활동 금지촉구, 북한외교관의 위법활동 주의 강화, 보석류 요트 고급자동차 등 금수대상 사치품 목록지정 등의 새로운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결의위반 및 제재회피 사례에 대한 정보제공 등 결의이행 확보를 위한 장치도 강화된 가운데 북한의 추가도발시 안보리가 ‘추가적인 중대조치’를 취하는 등 트리거(Trigger) 조항도 강화됐다.

총 15개항의 제재조치중 북한의 핵 미사일 등 무기관련 연구 및 개발을 하는 제2자연과학원과 조선용봉총회사(KRGC)의 자회사인 조선종합설비수출입회사 등 2개 단체와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KOMID)의 대표 연정남과 부대표 고철재, 단천상업은행 관리 문정철이 새롭게 제재대상 리스트에 추가됐다. 이로써 UN안보리의 대북 제재대상은 총 19개 단체와 12명의 개인으로 늘어났다.

이밖에 핵 2개, 미사일 5개, 화학무기 1개 등 금수품목 8개가 추가됐고 핵분야에선 농축우라늄 운영에 필수적인 밸브 등 2개 품목이 포함돼 관심을 끈다.

이번 결의에 따라 UN 회원국은 90일 이내에 결의이행을 국내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안보리에 제출하도록 돼 있다. 한편 금지활동을 돕거나 제재 회피와 결의 위반을 지원하는 개인과 단체에 대해선 제재위가 이들 당사자는 물론, 대리인과 수하인들도 제재대상으로 추가 지정할 수 있다.

김숙 UN대표부 대사는 “우리나라는 결의문안 교섭 및 채택과정에서 한미간의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중국 등 주요 이사국들과 수시로 협의하면서 의미있는 결과물 도출을 위해 노력했다”면서 “안보리가 강력한 제재를 만장일치로 결의한 것은 국제평화를 저해하는 북한의 핵개발과 도발에 엄중히 대응하는 국제사회의 단호한 의지”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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