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기종 예비후보 ‘권리당원 명부 불법 유출’ 강력대응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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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기종 예비후보 ‘권리당원 명부 불법 유출’ 강력대응 방침
  • 박용하 기자
  • 승인 2020.02.11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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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기종 예비후보 ‘권리당원 명부 불법 유출’ 강력대응 방침/사진=우기종 예비후보 모습

[매일일보 박용하 기자] 우기종 더불어민주당 목포시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목포시 지역구에서 권리당원 불법 조회가 있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과 전혀 다른 명백한 오보이며, 권리당원 명부의 불법 유출이 아니라 후보 등록과정의 적법한 권리당원 확인 과정”이라고 강하게 반발 하고 나섯다.

우기종 예비후보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0일부터 28일까지 후보등록 과정에서 당 홈페이지에서 등록된 권리당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당차원에서 허용했으며, 이에 따라 권리당원 추천서를 받기 위해 합법적인 열람을 거친 것”이라고 분명히 뜻을 밝혔다.

함께 거론된 A지역 후보에 따르면 “중앙당의 후보자 시스템 가이드북 및 안내 사항에는 조회 관련한 규정, 제한, 지침 사항이 없었으며, 중앙당 가이드라인이 공지되었던 21일 이전에는 어떤 규정 위반도 없었다”며 “이는 당내 규정 위반도 불법 조회도 아니며 불법 명부 유출은 더더욱 아닌 것”이라고 강조 했다.

또한 목포에 거주하는 이모씨는 “우 예비후보가 권리당원 명부를 불법유출 한것처럼 왜곡된 보도 자료을 각언론사에 배포해 '불법유출과 조회는 분명히 다르며, 더불어민주당 전산시스템을 부정하는 행위로 더불어민주당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이고 만약 불법유출이 아니라고 밝혀 지면 책임을 지고 후보직을 사퇴 해야 된다”며 모 예비후보을 강하게 질타 했다.

우기종 예비후보는 “불법으로 유출했다는 것은 상대후보을 흠집내기 위해' “의도 적으로 불법 유출한 것처럼  사용해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당내 경선 과정에서 유언비어를 유포하고 논란을 부추기는 행위로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며 “당의 분열을 획책하는 이 같은 행위는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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