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신종코로나 가짜뉴스·허위공문서 삭제 의결
상태바
방심위, 신종코로나 가짜뉴스·허위공문서 삭제 의결
  • 임유정 기자
  • 승인 2020.02.10 20: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매일일보 임유정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0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된 가짜뉴스 2건과 공문서를 사칭한 사회혼란 정보 1건 삭제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삭제 의결된 내용은 신종코로나 네 번째 확진자가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사망했다는 가짜뉴스와 공문서처럼 보이는 양식에 추가 확진자 내용을 담은 사회혼란 정보다.

통신소위에 참여한 다섯 명의 위원들은 전원 의견으로 의견 청취 없이 해당 허위 정보를 삭제 조치하기로 했다.

방심위에 따르면 공공의 안전 또는 공리를 위해 긴급히 시정 요구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의견진술 없이 게시자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또 방심위는 통신소위에 이어 열린 전체회의에서 인천 국제공항공사 협력업체의 노조 간부 가족 고용과 정규직 전환 비리 의혹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했다는 이유로 TV조선에 대해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방심위에 따르면 TV조선은 2018년 10월 18일과 19일 'TV조선 뉴스9'과 '뉴스 퍼레이드'를 통해 공항 협력업체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지부장인 남편이 부인을 고속 승진 시켜 정규직 전환 순번을 앞당기거나 아들과 조카를 비정규직으로 입사시킨 뒤 정규직으로 전환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후 2018년 10월 23일 'TV조선 뉴스9'에서는 노조가 입장을 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노조의 입장을 언급했다가 정정보도를 했다.

방심위는 또 CJ오쇼핑이 탈모증상 완화 기능성 샴푸인 '올 뉴 플러스 TS 샴푸'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해당 상품이 유전성 탈모를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을 방송했다는 이유로 법정 제재인 '주의'를 결정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