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중개' 등장에 부동산시장 '촉각'…변화 불러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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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중개' 등장에 부동산시장 '촉각'…변화 불러올까
  • 이재빈 기자
  • 승인 2020.02.10 14: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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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 중개료 온라인 플랫폼에 등장에 이어
기존 중개료의 절반 제시하는 공인중개소도
"정보독점 시대 끝나 공인중개소도 변해야"
서울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소 벽면. 최근 '반값 중개료'를 내건 공인중개소가 등장해 시장에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이재빈 기자] 부동산 중개 시장이 변화하고 있다. '반값 중개료'를 내건 온라인 중개 플랫폼이 등장하더니 이제는 개인사업자도 '반값중개'를 내걸고 영업을 시작해서다. 이들은 한술 더 떠 기존 공인중개소 영업방식의 폐해를 지적하며 '수요자 친화적 공인중개'를 표방하고 있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반값중개, 집주인인증, 거래정보 실시간 공개 등을 제공하겠다는 공인중개사가 등장했다. 개업 일주일만에 그에게 들어온 임대·매매 매물만 약 50건에 달한다. 일부 소비자는 그를 통해서만 거래하겠다며 그의 연락처를 수배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의 영업방식은 간단하다. 저렴한 중개요율을 처음부터 전면에 내세우는 것이다. 그가 내세우는 중개요율은 매매교환 기준으로 거래 금액에 따라 0.2~0.4%다. 현재 서울시 기준 중개요율 0.4~0.9%의 절반 수준이다. 기존 중개요율의 경우 9억원 주택을 거래할 시 한 건의 거래만으로도 최대 1620만원의 중개료가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약 800만원의 중개료가 절감되는 셈이다.

중개료는 상한요율이나 한도액은 정해져 있지만 정확한 액수는 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가 협의해 결정하도록 돼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그간 중개료를 두고 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가 얼굴을 붉히는 일이 부지기수였다.

최근 매매거래를 체결했다는 A씨는 "거래 진행 내내 중개료 협의에 대해서는 쉬쉬하더니 계약 체결 때 최대요율을 적어뒀던 기억이 있다"며 "계약을 무르기에는 이미 너무 많이 진행돼있어 어쩔 수 없이 수천만 원에 달하는 중개료를 고스란히 지불했다. 이게 무슨 협의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네이버 부동산 집주인 인증 매물을 십분 활용해 거래정보를 즉각 공개하고 허위매물을 줄이겠다는 것도 강조하고 있다. 네이버 부동산 집주인 인증은 매물 등록 시 소유주가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등을 통해 해당 매물을 직접 인증하는 기능이다. 인증이 완료된 매물은 '동일매물묶기' 기능을 통해 중복광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또 거래당사자가 직접 '거래완료'를 신청할 수 있어 매매가가 네이버 부동산을 통해 즉각 공개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그간 일부 공인중개소들은 집주인 인증을 거부하며 한두 매물로 십수 건씩 홍보해왔다"며 "거래가 완료된 후에도 나머지 허위매물을 그대로 두거나 거래완료를 신청하지 않고 매물을 삭제해 매매가를 감추는 방식으로 시장을 교란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부 공인중개사는 세상물정에 어두운 소유주에게 허위매물을 보여주며 매물이 많기 때문에 집을 팔고 싶으면 호가를 낮춰야 한다고 종용하기도 한다"며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같은날 같은평형 비슷한 층을 거래하는데 가격이 억 단위로 차이나는 경우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반값중개를 내세워 영업 중인 공인중개사 B씨는 "정보교류가 점점 빨라져 세상이 변화하고 있는 만큼 공인중개소도 변해야할 때가 왔다고 본다"며 "기존처럼 거래정보를 독점하며 세상물정 어두운 사람들에게 '한놈만 걸려라' 식으로 영업하던 시대는 끝났다. 실거래 정보를 즉각적으로 공개하고 수요자 입장을 최대한 반영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억울함을 토로하는 공인중개사도 적지 않다. 한 공인중개사는 "일부 공인중개사의 행동을 전체 공인중개사의 행동으로 매도하다보니 그를 대하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며 "기존에도 집주인 인증을 받아주는 공인중개사가 있었고 실거래 정보 공개는 관련법 위반 소지가 있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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