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해상에서 무단으로 기름 옮긴 외국적 유조선 4척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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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해상에서 무단으로 기름 옮긴 외국적 유조선 4척 검거
  • 김천규 기자
  • 승인 2020.02.10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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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선박대 선박 기름이송 미보고) 위반 현장. 사진=군산해경
해양환경관리법(선박대 선박 기름이송 미보고) 위반 현장. 사진=군산해경

[매일일보 김천규 기자] 10일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조성철)는 9일 오후 2시 15분께 전북 군산시 옥도면 직도 서방 약 26.9km 해상에서 2878톤급 화물선 A호(선장 K, 50세)와 5038톤급 화물선 B호(선장 R, 50세)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두 선박은 러시아 국적 유조선으로 우리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기름(油)을 옮기는 작업을 하던 중 해경에 의해 적발됐다. 기름을 옮기려면 관계기관에 신고해야 하지만 이를 어긴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7일에도 군산시 어청도 남서쪽 40.7km 해상에서 중국 대련항을 출항한 마셜제도 국적 3만톤급 유조선 A호와 러시아 국적 3천톤급 유조선이 허가 없이 기름이송 작업을 하다 해경 경비함에 적발됐다.

이들 선박은 행정서류를 피하고 운송료와 항만시설사용료 등을 아끼기 위해 신고없이 작업한 것으로 해경은 보고 있다.

선박에서 다른 선박으로 기름을 이송하기 위해서는 파도와 너울의 영향을 받지 않는 항계 내에서의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

미신고 작업도중 ‘기름 유출’과 같은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사고사실을 숨기고 도주할 우려가 매우 높다는 것이 해경 측 설명이다.

조성철 군산해경서장은 “해상에서 선박 간 기름이송 작업은 대형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매우 높은 작업으로 사전에 반드시 관계기관에 신고를 해야 한다”며 “해양오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해상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강력한 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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