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中小企業 등에 긴급자금 60억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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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中小企業 등에 긴급자금 60억 푼다
  • 송미연 기자
  • 승인 2020.02.07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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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당 최대 2억 원, 연 2% 저리 융자 지원…코로나로 어려움 겪는 기업
5년 균등상환, 1년 거치 4년 균분상황 등 조건…처리기간 2주 내로 단축

[매일일보 송미연 기자]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10일부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 소상공인에게 긴급 자금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구는 중소기업육성기금 35억 원, 우리은행 협력자금 25억 원, 총 60억 원을 투입해 2%의 저리로 융자한다. 융자 가능 금액은 업체당 최대 2억 원이다.

상환조건은 5년 균등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균등상환,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기존 4년 균등상환 또는 1년 거치 3년 균등상환 조건에서 1년을 연장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상환부담을 줄였다.

지원대상은 동대문구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다. 단,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숙박업, 주점, 전용면적 330㎡ 이상 음식점, 무도장, 골프연습장, 귀금속 및 게임장, 사치‧향락 및 사행성 업종은 제외된다.

융자를 희망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융자신청서 △사업장임대차계약서 사본 △최근 3년간 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사업자등록증 및 기타 증빙 서류 등을 구비해 동대문구청 6층 경제진흥과에 방문‧제출하면 된다. 관련 서식은 동대문구청 홈페이지(www.ddm.go.kr) 내 ‘생활정보>지역경제>중소기업지원신청’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구는 기금융자 심의 절차를 서면으로 간소화함으로써, 기존 융자 신청부터 심사, 지원까지 약 50일이 소요되던 기간을 2주 안팎으로 대폭 단축해 보다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신속한 긴급 자금 지원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겠다”며 “계속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구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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