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의회, 제276회 경자년 새해 첫 임시회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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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의회, 제276회 경자년 새해 첫 임시회 개회
  • 백중현 기자
  • 승인 2020.02.07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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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업무보고‧의원발의 조례안 심사‧구정질문 등 진행
양천구의회 제276회 새해 첫 임시회가 7일 개회돼 14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열린다. 사진=양천구의회 제공
양천구의회 제276회 새해 첫 임시회가 7일 개회돼 14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열린다. 사진=양천구의회 제공

[매일일보 백중현 기자] 양천구의회(의장 신상균)제276회 새해 첫 임시회가 7일 개회돼 14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열린다.

 구의회는 이날 1차 본회의를 열어 제276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및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등이 처리됐고 구청장과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2020년도 구정업무 보고를 받았다.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은 총 5명으로 공인회계사, 세무사, 전직 공무원 등이 선임됐다. 결산검사는 4월 1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정택진 의원과 이수옥 의원의 5분 자유발언도 진행됐다. 정택진 의원은 지난해 개소한 양천구 노동복지센터의 센터장 임용 과정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으며, 이수옥 의원은 양천구청과 양천구의회가 중앙정치의 구태에서 벗어나 구민을 위한 생산적인 정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0일부터 13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 별로 부서별 업무보고와 상정된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며, 임시회 마지막 날인 14일 2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과 조례안 등 상정안건 처리를 끝으로 의사일정이 마무리된다.

 이번 임시회에서 심의 예정인 안건은 △양천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임준희‧이재식 의원발의) △2019회계연도 서울시 양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부조리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다.

 신상균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온 나라가 큰 혼란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집행부에서는 24시간 비상체계 및 안전 매뉴얼 구축과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체제 유지, 주민 행동요령 홍보, 신속 정확한 정보공유 등 대응책 마련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양천구의회는 올 한해 7번의 회기(84일)가 운영될 예정이며, 민생조례 제정 및 현장의정활동 등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계속해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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