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신종 코로나 격리자·저소득층 4인가구에 최대 9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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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신종 코로나 격리자·저소득층 4인가구에 최대 90만원 지원
  • 김천규 기자
  • 승인 2020.02.07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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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김천규 기자] 군산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 자가격리자와 저소득층 생계를 위해 적극적인 복지를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먼저 자가격리자의 14일간 생활을 위해 생수 등 생필품 1인당 21만 원 상당을 지원하고, 지난 3일부터 지역경제 위축 및 일자리 감소로 복지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군산형 긴급복지지원사업’에 따라 지원키로 했다.

이번 군산형 긴급복지지원사업은 단기일자리 종사자가 코로나바이러스로 휴·폐업하거나 실직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또는 일일근로자가 노동시장 수요 감소로 생계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된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30만 원, 2인 가구 50만 원, 3인 가구 70만 원, 4인 가구 90만 원을 지원으로 거주지 읍면동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정부에서는 자가격리자의 경우 격리 14일 이상이면 1개월 분 생활유지비와 유급휴가비용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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