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해양사고 6대 대응방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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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해양사고 6대 대응방안 시행
  • 김천규 기자
  • 승인 2020.02.07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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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안전관리 해역과 대상 선박 새롭게 지정
군산해경 구조대가 해경 헬기를 이용해 해양사고를 대비한 구조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군산해경
군산해경 구조대가 해경 헬기를 이용해 해양사고를 대비한 구조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군산해경

[매일일보 김천규 기자] 군산해경이 지난 10년간 발생한 해양사고 자료를 분석해 중점 안전관리 해역과 대상 선박을 새롭게 지정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7일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조성철)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최근 10년 동안 군산해경 관내에서 발생한 해양사고는 1209척(6799명)으로 이 중 1176척(6744명)은 해경에 구조됐으나 나머지 33척은 침몰 또는 유실됐고 인명피해는 사망 40명, 실종 15명이 발생했다.

사고 선박 종류로는 어선이 매년 50% 이상을 차지했으며, 수상레저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모터보트(20%)와 낚시어선(8%) 사고도 꾸준하게 증가해 그 뒤를 이었다.

사고 유형으로는 엔진고장과 같은 경미한 사고가 전체 63%를 차지해 선박 관리소홀로 인한 사고가 여전히 많았고, 충돌·좌초 등 중대사고도 37%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은 이번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해양사고 6대 대응방안′을 내놓고 7일 시행에 들어갔다.

대응방안 내용으로는 △사고 현장까지 평균 대응시간 단축 △6개 해역 특별관리 △장기방치, 노후선박 집중관리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활성화 △민·관·군 구조세력 협력강화 △방제장비 전진배치·관리 등이다.

또 이번 대응방안과 병행해 파출소 관할 조정을 위한 사전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운송·하역 중인 수입 원목(原木)이 바다에 떨어져 위험을 초래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대책도 서두르고 있다.

조성철 군산해경서장은 “아무리 완벽한 구조시스템을 갖췄다 하더라도 운항자 스스로가 지키는 안전의식 만큼 높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은 없다”며 “바다가족 모두가 해경과 협력해 올해는 그 어느 해보다 안전한 바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해경은 지난해 말 최신예 연안구조정을 추가 배치하고, 경비함 복수승조원 제도를 지속 시행하는 등 해양사고 예방과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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