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경유차 조기폐차 및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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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경유차 조기폐차 및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 김찬규 기자
  • 승인 2020.02.06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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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김찬규 기자] 경산시는 6일 대기오염물질의 주된 배출원인 노후경유차에 대한 조기폐차 지원 및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17일부터 28일까지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대상차량으로는 조기폐차의 경우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으로서 기본 및 추가지원율에 따른 보조금을, LPG 화물차 신차구입의 경우 경유차 폐차를 전제로 신차 1대당 400만원을 각각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총중량 3.5톤 미만의 조기폐차에 있어 보조금 지원 상한액이 최대 300만원으로 인상되었고,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대상에 조기폐차뿐만 아니라 일반폐차를 한 경우까지 포함되는 등 이전보다 그 범위가 확대되었다.

경산시의 경우 올해는 조기폐차 경우 500여 대, LPG 화물차 신차구입은 30대를 각각 지원할 예정이며, 지원 신청은 오는 17일부터 28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또는 경산시청 환경과로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을 통해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담당업무 : 경북취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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