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한시적 제외’ 안내
상태바
충주시,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한시적 제외’ 안내
  • 김원규 기자
  • 승인 2020.02.05 11: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위기 경보 해제 시까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1회용품 사용 가능
코로나바이러스 확산방지 1회용품 한시제외(포스터). 사진=충주시
코로나바이러스 확산방지 1회용품 한시제외(포스터). 사진=충주시

[매일일보 김원규 기자] 충주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위기 경보 단계가 ‘경계’로 격상됨에 따라 감염증 확산 방지 대응 방안으로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에 대한 한시적 제외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4일 시에 따르면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에서 한시적으로 제외되는 사업장은 「식품위생법」 제36조에 따른 식품접객업종으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이 해당된다.

시는 위기 경보가 해제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컵, 용기, 접시 등 1회용품 사용이 가능하며, 경보 해제 시 다시 사용규제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위기경보가 발령 중인 기간에는 사업장에서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민원 발생 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으며, 경보 해제 시까지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충주시는 SMS, 충주톡 등 홍보 매체를 통해 단체장 및 사업주에게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한시적 제외를 알리고, 감염병 전염으로 불안해하는 시민들에게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유병남 자원순환과장은 “충주시가 마련한 대응 방안을 통해 시민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전염에 대한 불안감이 조금이나마 해소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