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시험일정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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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시험일정 발표
  • 김천규 기자
  • 승인 2020.02.05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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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5일부터 연간 21회 실시
군산해경이 조종레저면허시험장을 안전점검하고 있는 모습. 사진=군산해경
해경이 조종레저면허시험장을 안전점검하고 있는 모습. 사진=군산해경

[매일일보 김천규 기자]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조성철)는 올해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시험이 오는 3월 5일 첫 시작으로 연간 총 21회 실시된다고 5일 밝혔다.

조종면허는 모터보트와 요트, 수상오토바이 등 5마력 이상의 동력 추진기가 부착된 레저기구를 운항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국가 자격증이다.

시험 종별은 1급, 2급, 요트(전북의 경우 필기시험만 가능) 등으로 나눠지며, 선택형 50문항의 필기시험과 수면에서 직접 모터보트를 운항하는 실기시험을 통과한 후 안전교육까지 이수하면 면허 취득이 가능하다.

지난해 평균 합격률은 필기 55%, 실기 77%로 817명이 도전해 최종 시험까지 통과한 380명이 조종면허증을 취득했다.

올해 조종면허 필기·실기시험 일정은 대부분 목요일로 월 2회 정도 실시되며, 토요일을 포함한 공휴일에도 총 4차례 실시된다.

필기시험의 경우 군산해양경찰서 2층에 상설 PC시험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내달 2일부터 평일 오전 9시~11시, 오후 1시~5시까지 방문 접수하고 당일 응시가 가능하다.

전북도내 유일한 조종면허 취득 시험장은 김제 만경에 위치한 전북조종면허시험장이며, 응시접수는 전국 해양경찰서와 시험장, 인터넷 등을 통해 가능하다.

군산해경은 응시인원이 몰리는 여름철에 시험일정을 늘려 응시생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며, 첫 시험 전 시험장 지도점검과 실기시험용 모터보트에 대한 안전점검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조성철 군산해경서장은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따라 면허 시험장에 대한 대대적인 방역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며, 손 소독제와 마스크 비치 등으로 감염 예방에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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