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약물 구매 명단 한국도핑방지위원회에 제공
[매일일보 한종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불법 스터로이드를 구매한 운동선수 제재에 나섰다.
식약처는 5일 불법 의약품 유통·판매 차단을 위해 아나볼릭 스테로이드와 성장호르몬 등 불법 의약품을 구매한 운동선수에 대한 정보를 한국도핑방지위원회에 제공했다고 밝혔다.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는 황소의 고환에서 추출·합성한 남성스테로이드의 한 형태다. 세포 내 단백 합성을 촉진해 세포 조직 특히 근육의 성장과 발달을 가져오지만 갑상선 기능 저하, 복통, 간수치 상승, 단백뇨, 관절통, 대퇴골골두괴사, 팔목터널증후군, 불임, 성기능 장애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약투 등 지난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보디빌더 등의 불법 약물 복용 사실과 불법 의약품이 인터넷 등을 통해 무분별하게 유통·판매 정황을 확인하고 단속을 펼쳤다.
그 결과 스테로이드 주사제를 불법으로 제조·판매한 자, 선수를 상대로 개인 맞춤형 약물 복용방법을 지도하고 판매한 일명 스테로이드 디자이너, 전문적으로 의약품을 밀수입해 판매한 조직책 등 16명을 적발,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 이번 결과를 포함해 앞으로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약물 구매 운동선수 15명을 시작으로 한국도핑방지위원회에 지속적으로 운동선수 명단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식약처는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도핑방지위원회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운동선수를 비롯해 일반인들이 불법 의약품을 구매·복용하지 않도록 교육·홍보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