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찬규 기자] 영천시는 오는 6일부터 3월 13일까지 논 이모작 직불금 신청을 읍·면·동 또는 주민등록지 농산물품질관리원을 통해 접수받는다.
논 이모작 직불금은 쌀고정 지급대상 농지 및 98년 이후 조성된 농지에서 전년도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식량 및 사료작물을 재배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확인사항 점검 후 ha당 50만 원을 지급하게 된다.
다만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미만이거나, ’19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자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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