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의 ‘유튜브’ 과징금 철퇴, 구독형 서비스에 불똥 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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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의 ‘유튜브’ 과징금 철퇴, 구독형 서비스에 불똥 튈까
  • 김정우 기자
  • 승인 2020.02.03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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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형 요금 해지 후 환불 미이행 등에 총 8억6700만원 부과… 행정소송 가능성도
업계 “VOD 기반 OTT에 같은 기준 적용은 무리”…방통위 “하나하나 살펴볼 것”
지난달 22일 최성호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장이 구글LLC에 대한 과징금 의결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정우 기자
지난달 22일 최성호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장이 구글LLC에 대한 과징금 의결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정우 기자

[매일일보 김정우 기자] 구글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유튜브 프리미엄’에 8억원대 과징금 처분이 내려진 가운데 다른 유사 서비스들까지 영향을 받을지 주목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22일 전체회의를 통해 유튜브 프리미엄을 운영하는 구글LLC에 총 8억67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2016년 1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2년에 걸쳐 사실조사를 진행한 결과에 따라 결정됐다.

과징금 사유는 크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의 중도 해지를 제한했고 △서비스 이용요금과 철회권 행사방법 등 중요사항 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다. 방통위는 각 4억원대 과징금을 책정했으며 무료체험 가입 유도 후 명시적 동의 없이 유료 가입으로 전환한 행위에 대한 시정권고도 내렸다.

이용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사항 고지 의무 위반에 비해 이용 중도 해지 제한 행위에 대한 과징금에 다소 논란의 소지가 지적된다. 

유튜브 프리미엄은 구글의 ‘유튜브’ 유료 버전으로 광고 없는 영상, 다운로드 시청, 음악 감상 등의 기능을 추가로 제공한다. 가입 시 첫 1개월 무료 기간 후 요금을 지불하며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해 왔다.

유튜브 프리미엄을 비롯해 대부분의 구독형 요금제 서비스는 이 같은 무료체험 등 마케팅 프로모션 후 유료 가입 전환 방식이다. ‘넷플릭스’, ‘아마존프라임’ 등 해외 OTT 서비스들이 대표적이다. ‘멜론’, ‘웨이브’ 등 국내 서비스들도 첫 달 파격적으로 낮은 요금을 제공한 후 정상 요금으로 전환하는 유사한 사례다.

방통위는 이 같은 서비스 전반에 대한 조사 가능성을 열어뒀다. 최성호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이번에 구글을 조사했고 다음에 구독형 서비스 실태점검을 할 지 검토할 것”이라며 “다른 서비스에서도 해지 제한과 같은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용자 제작 콘텐츠(UCC)와 실시간 라이브 방송 이용자 비중이 큰 유튜브와 달리 넷플릭스와 같이 주문형비디오(VOD) 형태로 영화, 방송 프로그램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자의 경우 같은 제재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 OTT 업계 관계자는 “VOD가 주력인 OTT는 월정액에 가입해 보고 싶은 시리즈와 주변 콘텐츠도 보면서 경험하는 모델인데 필요할 때만 보고 빠지는 변칙적 이용이 생길 수 있다”며 “(유튜브와)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면 콘텐츠 사업자에게 치명적이고 이용자들도 정기결제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방통위는 다른 서비스에 대한 조치 확대에 신중한 자세를 지켰다. 최 국장은 “향후에도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규정 집행할 것”이라면서도 “구독형 서비스 사업에 대해 당장 위법을 말하기는 어렵다. 서비스 형태 등을 하나하나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과징금 액수 책정 기준도 논란이 됐다. 방통위는 위법행위 관련 매출을 특정하기 어려워 4억~8억원으로 정하고 있는 관련법 기준에 근거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위법행위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 그 액수가 더해졌고 사실상 최대 수준으로 책정된 셈이다.

구글 측은 약 279억원의 매출을 제시하며 과징금이 과도하게 책정됐다고 반발했다. 또 이용자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며 이견을 보였다. 특히 구글은 조사기간 유튜브 프리미엄 자동 유료 전환이 이뤄진 이용자 116만명 중 환불을 요구한 8만8000여명에 대해 100% 환불 처리를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방통위가 구글에 ‘징벌적’ 처분을 내렸다는 해석과 함께 구글이 행정소송으로 맞설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방통위는 그간 진행한 법률적 검토를 근거로 처분이 이뤄지도록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구글 측은 “현재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행정소송 등 향후 대응과 관련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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