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월국회 개회 합의 "검역법 빨리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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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2월국회 개회 합의 "검역법 빨리 처리"
  • 박지민 기자
  • 승인 2020.02.03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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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국회 30일간 열기로...경찰개혁법안 등도 처리
바른미래당 이동섭 원내수석부대표(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원내수석부대표, 자유한국당 김한표 원내수석부대표가 3일 국회에서 2월 임시국회 의사 일정을 논의하기 위한 회동에 앞서 손을 맞잡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바른미래당 이동섭 원내수석부대표(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원내수석부대표, 자유한국당 김한표 원내수석부대표가 3일 국회에서 2월 임시국회 의사 일정을 논의하기 위한 회동에 앞서 손을 맞잡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여야가 3일 검역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 처리와 선거구 획정을 위한 2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여야 교섭단체 3당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원내수석부대표, 자유한국당 김한표 원내수석부대표, 바른미래당 이동섭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을 갖고 2월 임시국회를 오는 30일 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임시국회서 교섭단체 대표연설, 대정부질문, 상임위원회를 하고, 본회의에서 주요 법안을 의결하기로 뜻을 모았다.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서는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또한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위도 구성하기로 했다. 특위 구성은 민주당 6명, 한국당 5명, 바른미래당 1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하기로 했으며 특위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는 것으로 합의했다.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검역법 개정안 등 244개 법안이 각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지연되고 있는데, 이번 국회에서 처리됐으면 한다"며 "민생법안을 먼저 중점 처리하고 성과를 각 정당이 공유하자고 제안했다"고 했다.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국민 우려와 걱정이 많다"며 "직접 대면 선거운동은 각 당이 합의해 연기 및 자제하자고 제안했고 초당적으로 신종코로나 국회대책특위를 구성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개혁 관련 법안 처리도 제안했다"고 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해 있었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을 언급하며 민주당의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한국당에서는 패스트트랙 정국에서의 예산안 날치기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날치기에 대해 민주당의 사과를 요청했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의 검역법안은 예방에 중점을 둔 것으로, 한국당 원유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은 사후처리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묶어서 함께 처리하자고 제안했다"며 "이 법이 사태 종결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도 "무엇보다 민생이 중요하다"며 "검역법 등이 빨리 통과되도록 노력하자"고 했다. 

한편, 여야 3당은 원내수석부대표간 소통을 통해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대한 후속 협의를 이어가다 이를 토대로 원내대표단 회동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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