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4억원 상당 ‘보툴리눔 주사’ 빼돌린 제약 영업사원 검찰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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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4억원 상당 ‘보툴리눔 주사’ 빼돌린 제약 영업사원 검찰에 송치
  • 김동명 기자
  • 승인 2020.02.03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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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실적 압박에 시달려 범죄 저질러
SNS 메신저 통해 중국 상인들과 접촉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매일일보 김동명 기자] 중국 보따리상인 따이공에게 보툴리눔 주사를 불법 유통한 국내 제약사 영업사원과 중간유통업자 총 6명이 ‘약사법’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문의약품인 보툴리눔 주사제를 불법유통한 제약업체 영업사원 A씨(남, 44세)와 B씨(남, 40세)를 비롯해 무자격 중간유통업자 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 판매 금지 등을 명시한 약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국내 불법유통 등에 대해서도 연계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국내 한 제약업체의 간부급 영업사원인 A씨와 대리급인 B씨가 서로 공모해 2017년 12월부터 2019년 8월까지 보툴리눔 주사제 1만7470개(약 4억4000만원 상당)를 무자격 중간유통업자 C씨 등에게 불법 유통했다.

불법 유통 수법으로는 △성형외과·피부과 등 병·의원에서 주문한 수량보다 많게 발주한 후 잔여수량을 빼돌리거나 △병·의원에서 주문한 것처럼 허위로 발주해 무자격 중간유통업자에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들이 범행을 저지를 이유는 영업사원에게 할당된 판매량으로 인한 실적 압박에 따른 것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제약사 영업 순리 상 높은 성과급과 유리한 승진을 위해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무자격 중간유통업자 4명은 이들 영업사원으로부터 구입한 보툴리눔 주사제를 ‘위챗(WeChat)’ 등을 통해 국외로 반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위챗은 카카오톡과 같은 모바일 메신저로 중국과 남아시아 등지에서 10억명이 사용하는 인기메신저다.

중간유통업자들은 위챗을 통해 중국 국적의 따이공들과 접촉, 직접 현금거래 방법을 통해 최종 유통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진다.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국내에 또 다른 불법유통 행위가 이뤄졌는지도 조사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보툴리눔 주사제 등 의약품 불법유통과 관련해 앞으로도 엄정한 수사와 철저한 관리로 우리 국민의 식·의약 안전과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담당업무 : 제약·바이오, 병·의원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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