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2월 이달의 해양생물로 ‘긴가지 해송’ 선정
상태바
해수부, 2월 이달의 해양생물로 ‘긴가지 해송’ 선정
  • 김천규 기자
  • 승인 2020.01.31 14: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눈 덮인 바닷속 소나무’로 불리는 해양 생물
긴가지 해송. 해양수산부 제공
긴가지 해송. 해양수산부 제공

[매일일보 김천규 기자] 해양수산부는 눈이 덮인 소나무를 닮은 ‘긴가지 해송’을 2월 이달의 해양생물로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긴가지 해송은 다해송과에 속하는 자포동물로 중심의 굵고 단단한 가지에서 흰색이나 갈색의 여러 가지들이 돋아난 모습을 하고 있다. 이 때문에 마치 눈이 덮인 하얀 소나무처럼 보여 식물로 착각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여러 개의 폴립들이 모여 군체를 이루는 동물이다. 길이는 보통 1m 정도지만 3m까지 자라기도 한다.

자포동물이란 독을 함유해 먹이를 잡을 때 특화된 세포인 자포(주머니)가 있는 동물을 말하며, 폴립(polyp)은 군체형 산호를 이루는 독립된 하나의 개체로써 촉수와 몸통으로 구성됐다.

긴가지 해송은 우리나라 제주도와 남해 먼 바다 섬, 일본 오키나와 인근 등에서 발견되고 있다. 수심 약 15~100m에서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주로 20~30m의 경사진 암반에서 관찰된다.

과거에 해송류를 사람 몸에 지니면 건강을 지켜준다는 속설때문에 반지나 단추, 도장 등 장식품 재료로 무분별하게 채취되면서 긴가지 해송 개체수가 크게 감소됐다.

긴가지 해송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2급으로 지정되면서 해수부는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해부터 해양보호생물로 지정, 관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긴가지 해송을 허가 없이 채집하거나 유통시키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긴가지 해송은 국내 연산호 중에서도 희귀종에 속하며, 학술적으로도 중요한 가치를 지닌 해양생물이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