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인재 11호 최기일, 논문 표절 의혹에 "단순 착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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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인재 11호 최기일, 논문 표절 의혹에 "단순 착오"
  • 박지민 기자
  • 승인 2020.01.30 16: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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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적 인정과 무관한 발간책자에 원고를 기고했던 것 뿐"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회의실에서 11번째 영입인사인 최기일 건국대학교 산업대학원 겸임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회의실에서 11번째 영입인사인 최기일 건국대학교 산업대학원 겸임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4·15 총선을 앞두고 '인재영입 11호'로 발탁한 방위산업 전문가 최기일 건국대 산업대학원 겸임교수가 30일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단순 착오"라며 해명하고 나섰다.

최 교수는 표절로 인해 논문이 취소된 적이 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 이날 입장문을 통해 "'표절로 논문 취소'라는 제하의 보도에 대한 오해를 바로 잡기 위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힌다"며 해명에 나섰다. 이어 "당시 해당 논문은 본인이 함께 참여한 공동 연구과정에서 저작된 것"이라며 "이후 공동연구자가 단독으로 다른 학술지에 먼저 투고하여 게재하였으나 본인은 이에 대해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착오에서 비롯된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학자적 양심으로 저의 착오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제출 철회와 게재 취소를 요청하였으며 투고자격의 정치 조치까지 수용했다"고 했다.

최 교수는 또 "연구실적 인정과는 무관한 발간책자에 원고를 기고했던 것 뿐"이라며 "한국연구재단 등재지에 제출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그러면서 "관련한 해당 연구결과물은 공동연구 과정에서 저의 개인적 견해를 반영해 작성한 원고이며, 해당 인용 출처를 표기하지 못해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고 했다.

앞서 전날에는 한 언론 보도를 통해 최 교수의 논문이 표절로 취소된 사실이 드러났다. 방위사업청의 군수품 조달 전문지인 '국방획득저널'은 최 교수가 게재한 기고문이 다른 논문의 관련문장을 인용 출처 표시 없이 작성했다는 사유로 논문을 취소했다며 공고를 냈다. 이후 최 교수는 향후 투고도 금지되는 제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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