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채용비리' 한국당 염동열 1심서 의원직 상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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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채용비리' 한국당 염동열 1심서 의원직 상실형
  • 조현경 기자
  • 승인 2020.01.30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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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엄벌 불가피" 징역 1년 선고
강원랜드 채용 비리 의혹을 받는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강원랜드 채용 비리 의혹을 받는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강원랜드에 자신의 지인을 채용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채용비리’를 저지른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이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30일 염 의원에게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염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으로서 높은 도덕성을 견지하고 공정한 사회가 되도록 노력할 막중한 책임이 있음에도, 지위와 권한을 토대로 부정채용을 요구했다”며 “이로 인해 공공기관인 강원랜드의 채용 업무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본인이나 친인척이나 측근의 채용청탁을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지지자 등의 채용을 청탁한 것은 과거 선거에 대한 보답의 차원이거나 향후 선거에서의 지지 등을 기대하고 이뤄진 것”이라며 “부정채용으로 개인적 이등을 취득했다는 점을 부정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 행위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염 의원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국회의원이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앞서 염 의원은 지난 2012년 1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보좌관 등을 시켜 강원랜드 교육생 공개 선발 과정에서 지인이나 지지자 자녀 등 39명을 부정 채용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염 의원은 이제까지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해왔으나 1차 교육생 선발과정에서 10여명을 부정 채용했다는 업무방해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재판부는 1차 채용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고, 2차 채용과 관련해서도 부정 채용을 요구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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