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장 면세품 인도장 7월 도입… 중·소 면세점 반발
상태바
입국장 면세품 인도장 7월 도입… 중·소 면세점 반발
  • 한종훈 기자
  • 승인 2020.01.30 13: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 면세품 ‘휴대’ 편리 장점
대기업 구매 쏠림·국내 재반입 내수 시장 혼란 우려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 모습. 사진= 한종훈 기자.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 모습. 사진= 한종훈 기자.

[매일일보 한종훈 기자] 올해 7월부터 입국장 면세품 인도장이 마련된다. 관세청은 해외 여행객이 면세품을 여행 기간 내내 소지하는 불편함이 없어지면서 면세점 이용이 늘어 해외 소비가 국내 소비로 전환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중·소 면세점은 생존이 걸린 문제라며 거센 반발을 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입국장 내 면세품 인도장이 도입된다. 지금까지는 면세품 인도장이 출국장에만 있었다. 면세품을 출국 시점에 받아 휴대한 채 나갔다가 돌아와야 했다. 입국장 면세품 인도장이 생기면 국내에서 소비할 면세품을 입국할 때 찾을 수 있어 여행 내내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된다.

그동안 여행객 편의를 위해 입국장 인도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한국조제재정연구원이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입국장 인도장 도입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76.1%가 입국장 면세품 인도장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 중 63.6%는 인도장 도입 시 여행 중 면세품을 휴대하는 불편을 줄일 수 있다고 답했다.

또, 무역·관세분야 전문가 1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조사에서도 73.8%가 입국장 인도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 면세점 관계자는 “입국장 면세점이 생기면 고객 편의 뿐만 아니라 대기 시간이 긴 출국장 인도장 이용객을 분산하는 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중·소 면세점의 반발도 거세다. 입국장 면세품 인도장이 생기면 소비자들이 출국 때 대기업 면세점 상품을 구매하는 쪽으로 쏠릴 것이라는 주장이다. 매출 부진을 겪고 있는 입국장 면세점의 타격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입국장 면세품 인도장에서 물품을 받고 나면 굳이 입국장 면세점에 방문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지난해 5월 31일 문을 연 입국장 면세점은 7개월 동안 총 346억 원의 매출액을 기록했다. 인천공항공사가 예상한 매출액 645억 원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에 그쳤다. 

월별로 살펴보면 6월 한달 간 매출(5월 31일 포함)은 55억 원이었으며 7월 42억 원, 8월 48억 원, 9월 43억 원, 10월 49억 원, 11월 52억 원, 12월 57억 원으로 집계됐다. 업계는 면세품 인도장이 생기면 이보다 매출이 더 떨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여기에 구매 한도가 없는 외국인이 온라인으로 면세품을 대량 구매한 뒤 국내에 재반입해 내수시장 혼란도 가중될 우려도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한 입국장 면세점 관계자는 “대기업과 직접적인 출혈경쟁으로 내몰린 중·소 면세점은 고사할 수밖에 없다”면서 “경영난으로 특허 반납이 앞당겨져 중소기업 일자리가 없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